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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904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8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지광 김동구 홍선기 권기욱 06/19 진희선 협 조 역사도심재생과장 代이기원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2020.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지침인『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함으로써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성 증대 ○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역할 강화 - ’19. 12월 현재 총 467개소(면적 102.0㎢), 시가화 면적의 27.4% ○ 시대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유형의 다양화 - 역사문화 보전재생형, 저층주거지 관리형, 중심지형, 개발정비형 등 ?? 체계적 지구단위계획 관리수단 부재로 통합관리 미흡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 관리수단 부재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시 정책방향의 반영 미흡 ○ 시 상위계획과 정책 실현보다 지역 현안과 민원에 치중한 계획 수립 - 자치구의 개별적?지엽적 판단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 - 입안 완료 후 결정과정에서는 시 의견 반영에 한계 ?? 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통합적 관리·운영방안 필요 ○ 전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운영의 합리적 기준 제시 ○ 상위계획과 정책 방향 및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Ⅱ 추진경위 ○ ’18.03.20. 방침 수립 ○ ’18.06.08. 용역계약 및 착수(~’19. 12. 31.) ○ ’18.06.29. 착수보고 ○ ’18.7.~’19.3. 기본 방향 정립을 위한 이슈 검토회의(13회) - 계획의 역할과 위상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평가 기준 /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 선정기준 / 공공시행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 ’19.03.19. 국장보고(중간보고 1차) ○ ’19.04.25. 도시계획정책자문단(토지이용분과) 자문 - 계획의 실현성 확보 방안,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운영 등 ○ ’19.05.29. 부시장보고(중간보고 2차) ○ ’19.06.28. 관련부서 및 자치구 설명회 및 의견 수렴 - 계획의 기본 방향 설명,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요청사항 조사 ○ ’19.12.13. 공청회(시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306명 참석) ○ ’20. 1.~2.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반영(1차) - 자치구의 입안권 및 자율성 축소 최소화, 사전타당성심의 제외 대상 명시 등 ○ ’20. 3.~5.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반영(2차) -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 시기 등 조율 ○ ’20.06 시 관련부서 회의 및 협의 - 시 입안 대상의 적정성, 특별계획구역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의제 방안 등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개요 > ?? 계 약 자 : (주)미래이엔디,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등 5개사 ?? 용 역 비 : 908,000천원 ?? 용역기간 : ’18.6.~’19.12. Ⅲ 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 계획대상 : 서울시 전역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467개소 +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필요지역 ?? 계획기간 : 2018. 6. ~ 2020. 6.(2년) ?? 목표연도 : 10년(2030년 목표) ?? 계획의 위상 ○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의 하위계획,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 ?? 계획의 성격과 역할 ○ 비법정계획으로서 행정계획, 지침계획, 통합적 관리운영계획 ○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대상, 시기, 수립주체, 기본방향 등 제시 Ⅳ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분석 ?? 지구단위계획 지정 현황 ○ 중심지 체계별 현황 - 지구단위계획(467개소) 중 31.5%(147개소)가 지구중심 이상에, 68.5% (320개소)가 비중심지에 위치하여 비중심지 지구단위계획의 비중이 높음 ○ 계획 유형별 현황 - 개발정비형이 47.6%, 계획관리형이 41.3%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보전재생형은 11.1%로서 비중이 낮음 - 개발정비형은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서남권(56.5%)과 동남권(50.5%)에 많고, 보전재생형은 구 도심인 도심권(34.7%)에 많음 < 중심지 위계별 지구단위계획 현황 > < 계획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현황 >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 계획관리형·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 245개 중 10년 이상 재정비 미시행 구역이 26개소(10.6%)로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관리 유형의 설정 및 분석 기준 마련 ○ 구역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른 관리 유형 ○ 개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분석 기준 - 권역별·자치구별 기초현황, 상위계획 및 여건 변화, 계획의 실현정도, 자치구 의견 민원 및 기타 구역 특성 등 조사 Ⅴ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① 기존 구역의 관리방안 ○ 재정비 대상 검토 - 개별 구역 분석 기준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 전수조사 ☞ 총 261개소의 재정비 대상 선정 ? 계획관리형 193개소, 보전재생형 52개소, 개발정비형 16개소(주택 단일용도 등 206개소 제외) ○ 재정비 우선순위 결정 - 계획유형, 중심지 위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건변화, 재정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우선순위 결정(3단계로 구분) ○ 재정비 대상·시기·계획방향 등 제시 - 재정비 대상 총 261개소에 대한 재정비 시기와 수립주체 제시 ※ 핵심·특성구역 중 단기간 내 재정비 대상 등 14개소는 계획방향 제시 ② 신규 구역의 선정 ○ 신규수립 대상 검토 -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책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 - 역세권 중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 및 경전철 건립 예정지 - 대학가, 특화가로 등 상업화비율 40% 이상인 주거지역, 구릉지 - 역사도심지역, 역사도심 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 총 74개소의 신규수립 대상 선정 ? 계획관리형 61개소, 보전재생 10개소, 개발정비형 3개소 ○ 신규수립 우선순위 결정 - 신규수립 이슈, 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후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3단계로 구분) ○ 신규수립 대상·시기·계획방향 등 제시 - 신규수립 대상 총 74개소 선정 및 시행시기 제시 ※ 핵심·특성구역 중 단기간 내 신규수립 대상 등 13개소는 계획방향 제시 ③ 단계별 집행계획 ○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예산확보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정비 및 신규수립 집행시기 제시 - 관리 기본계획의 목표기간(10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재정비 및 신규수립 대상 제시 - 실행성을 고려하여 주요 실행주체인 자치구 단위로 적정 물량 배분 ○ 단계별 재정비 및 신규수립 대상 물량 ( ) 안은 시에서 직접 입안하는 구역 수 - 시에서 직접 입안할 필요가 있는 재정비 및 신규수립 대상(총 33개소)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이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의제처리구역 관리방안 ○ 개발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 5개소에 대해 상업용지 등의 관리와 향후 재건축을 고려한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 소규모 아파트단지 등 단일 용도로 된 구역은 제외 ○ 신규 의제처리사업 결정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명시 - 정비계획 등 결정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도 포함하여 고시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 관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병행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병행 수립 - 장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구역 주변까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 개발 사업 후 남겨진 자투리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특별계획구역 지정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과 연계 -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의제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사업 실현성 향상 ⑤ 입안권 및 결정권 조정 ○ 구역의 성격에 따른 입안권자 결정 기준 제시 - 서울시 주요정책 실현에 필요한 지역이나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지역은 시에서 직접 입안 - 특성구역 중 서울시에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입안 ○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추진 - 용도지역 조정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 결정권한 위임 추진(시범사업 추진, 조례개정 사항) Ⅵ 관리 기본계획의 재정비 ○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변화 모니터링(매년) - 구역 내 여건 변화, 건축인·허가 현황 등에 대한 조사 후 DB 구축 ○ 생활권계획 재정비 후 2년 이내에 관리 기본계획 재정비(5년 단위) - 시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 상위계획, 개별 구역 모니터링 결과 등 반영 Ⅶ 향후계획 ?? 관리 기본계획의 운영 ○ 입안권자는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 및 신규수립 추진 ○ 모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수립 시 관리 기본계획과 정합성 확인 - 관련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해 적용배제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시 활용 ?? 제도개선 사항 ○ 관련용역 및 부서 검토 이후 조례 및 관련제도 개정 추진 구 분 내 용 협조부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연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현성 확보와 수립이후 계획적 관리 - (단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연계 수립 - (장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되도록 법령개정 건의 (※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추진) 재생 정책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의제 ?주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실현성 강화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지정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지 요건 등 조건 충족시 적용 도시 활성화과 자치구 권한위임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 비중심지 등의 구역단위 결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사항) - 신규수립 및 용도지역변경 등 주요 결정 포함된 경우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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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904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402085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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