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김형,유종,이봉,전만,박해)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알림(택시물류과-15419, 2020.4.14., 택시물류과-15417, 2020.4.14., 택시물류과-15431, 2020. 4. 14., 택시물류과-15441, 2020.4.14.)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63호(제3587호, 2020.5.28.)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택시자격 취소사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면허취소일 : 다. 기 타 -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서 각 1부 2. 청문조서 각 1부 3. 의견제출서 각 1부 4. 등기우편 수령내역 및 공시송달 공고 각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교통기획관 박종수 도시교통실장 06/19 황보연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0601673
20210928190931
본청
택시물류과-24517
D0000040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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