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기존사업자 재계약 이의신청이 가능한 입주자등의 범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기존사업자 재계약 이의신청이 가능한 입주자등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기존사업자 재계약 이의신청이 가능한 입주자등의 범위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므로, 입주자가 아닌 거주자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등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물론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 다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0.6.10.)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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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기존사업자 재계약 이의신청이 가능한 입주자등의 범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383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1952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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