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 지침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41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은철 박진자 이정환 06/18 김성회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재출 예방과장 김정용 현장대응단장 김진근 코로나19 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지침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 주요업무 대응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市 재난대응단-12657(2020. 6. 16.)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알림』 Ⅱ 방역관리자 주요업무 ?? 부서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공동체 특성에 따라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하여, <표1>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준수 □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표2>를 고려하여 방역관리 지침 마련 □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 소독 방법 및 주기, 환기 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방안 등 ○ 코로나19 유증상직원의 출퇴근 관리, 거리두기(2m(최소1m)이상) 준수, 소독제 비치 등 직원 보호,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거리 두기, 마스크착용 또는 투명격벽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 지침강화 필요 ??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안내 ??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예시 등 참고하여 각 부서장과 개선책 강구 Ⅲ 방 역 지 침 1.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집단시설 소독 안내 (제 3-3판) 참조 ○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 1주일에 1회 이상 부서 내 표면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겊 등)네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 으로 하루 1회이상 소독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실시 □ 물품 및 자원 관리 ○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체온계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 <공용시설 집중관리 내용> ▶ 흡연실(흡연부스) ?흡연장소는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표시 (스티커, 페인트 등을 이용해 거리 표시 등)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부스는 1인씩 이용하는 등 흡연자간 2m(최소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게시) 및 관리 ▶ 구내식당 ?시차 분산 운영 ?배식·퇴식시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 (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좌석은 한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하고, 대화는 자제 ▶ 탈의실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 휴게실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거리유지 가능하도록 테이블 배치 조정 등),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개인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시 소독철저 ▶ 차량 이동 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 안내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좌석 등받이 등 소독(일 1회 이상) 2. 방문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이용자 간의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 ○ 방문자 명단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명단작성 거부 또는 열이 나는 방문자 등은 입장 제한)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방문자가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3. 직원 관리 □ 출·퇴근 관리 ○ 유증상이 있는 직원은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며 필요 시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조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매일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 일과 중, 호흡기증상·발열 등 확인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직원 보호 및 교육 ○ 직원들이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방문자와 직원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추가 보호 방안 고려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민원 업무를 맡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행사나 회의 등은 취소·연기 또는 축소 - 가능하면 화상·전화회의 등 비접촉 방식으로 변경,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연락처 작성 - 손씻기, 기침·재채기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 두기, 지그재그형 배열 등으로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 □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행동요령, 사회적 거리 두기 교육 Ⅳ 행 정 사 항 □ 방역관리자는 日일 부서의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상태점검표 작성 □ 각 부서장은 방역관리자와 함께 <표1>을 月말 1회 이상 자가점검표 평가 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조치 Ⅴ 시 행 시 기 ?? 즉시 시행(코로나 19 진행 및 상항을 고려) 붙임 1. 표1)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1부. 2. 표2)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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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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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2)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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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41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철 관리번호 D0000040194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