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무주택자인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매도 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분양대상 자격이 유지되는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6899호, 18.7.19.>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당해 물건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나, 매도자가 매도 이후 취득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자의 분양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분양대상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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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919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198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