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등기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천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환지처분되었으나 보존등기가 누락된 체비지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존등기 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강동구 성내동 379-41 도로 280.8 서울특별시 체비지 붙임 : 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6/18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0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00517
20210928190931
본청
도시활성화과-7096
D000004019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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