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가로수 신규식재(재자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8014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문길동 06/08 최윤종 협 조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가로수 신규식재(재자문) 검토보고 2020. 0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가로수 신규식재(재자문) 검토보고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관 관련하여 도로내 가로수 신규식재 관련 14년 가로수 심의를 득한 후, 유효보도폭 수묵식재 관련 식재량을 변경하고자 재상정한 건으로 변경 수량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심의안건 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 위 치 :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 ? 규 모 : 신규노선 1개 노선 노 선 명 연장(m) 도로폭(m) 보도폭(m) 비 고 중로2-1 388 15 ~ 18 2~3.5m 가로수 신규식재 내용 ? 신규식재 사유 - 응암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며 식재 후에도 최소 유효보도폭인 2.0m 확보되는 구간에 한해 식재 ? 신규식재 세부내용 - 신규식재 대상 : 산딸나무(R15) 14주 - 수종선정 사유 : 수종다양성 및 최초 가로수 심의시 위원회에서 권장한 수종 ※ ‘14년 제 10차 도공위 소위 : 조건부가결(수종:산딸나무 변경 검토) 가로수 재자문 사유 ? 20년 02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시 유효보도폭 2.0m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은 가로수 식재 지양 요청에 따라 가로수 수량 변경 후 재자문 ? 당초 식재안 : 산딸나무(R15) 69주(14년 도공위 결과, 유효보도폭 1.5m 적용) ? 변경 식재안 : 산딸나무(R15) 14주(유효보도폭 2.0m 적용) ※ 유효보도폭 기준(2017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 : 유효보도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로법’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 1.5m를 확보 Ⅱ 현황 분석 ? 사업대상지 위치도 ? 가로수 및 주변도로 현황 Ⅲ 신규식재 내용 ? 식재구간 변경 ‘14년 식재 계획 구간 ‘20년 식재 계획 구간 ? 해당 노선 보도폭 및 현황사진 현재 보도폭 3.5m구간에만 가로수 식재(유효보도폭 2.0m) ? 식재 세부내용 Ⅳ 검토의견 ? 당초 가로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수량에 대해 유효보도폭 2.0m미만인 구간에 대해 식재를 검토하여 재상정한 건으로, ? 가로수 추가식재 방안 및 가로수 하부 띠녹지 조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붙임문서 :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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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 가로수 신규식재(재자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8014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401167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