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및 구제 지침(안) 관련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차별조사관)와 관련입니다. 2.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34.6%, ’17년 기준)는 18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는 노동관계 전반(모집·채용, 배치, 평가, 승진, 퇴직 등)에서의 성차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적 고용차별 해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권고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및 구제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 6. 2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및 구제 지침(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이정미 성평등노동팀장 이광재 여성정책담당관 06/1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47 /전송 02-2133-0729 / labor77777@seoul.go.kr / 부분공개(5)
20599532
20210928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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