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변경승인 통보「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변경승인 통보「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1. 대호디엔씨(주) 안골20-072호(2020.06.10.)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8669호(2019.04.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시행하는 안골철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원인자부담공사 관련 교통안전표지 준공일 변경승인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안골철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나. 공사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38-1부근 다. 공사기간 : 승인일 ~ 2021. 03. 31. 라.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사 안전표지 대호디엔씨(주) ㈜트래픽스 ㈜트래픽스 ㈜미성기업 마. 변경사항 : 토목공사의 준공일정이 변경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구 분 원 인 자 당초 준공일 연기 요청일 비 고 안전표지 대호디엔씨(주) ~2020.06.30. ~2021.03.31 바. 승인조건 1)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전 충분한 공사안내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준수 3) 공사 작업구간에 통제수를 배치하여 교통혼잡 방지 철저 4) 야간공사시 공사 구간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밝은 조도유지 5)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공사완료시 준공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교통안전 시설 심의 등)이 있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6) 교통안전표지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및 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7)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승인 요청 붙임 1.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사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준공기한 연기 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대호디엔씨(주),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서초경찰서장(교통과장),(주)트래픽스,(주)미성기업 주무관 이지영 기전과장 06/18 代이경선 협조자 시행 기전과-612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6 /전송 02-2040-0365 / cybern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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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기한 연기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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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변경승인 통보「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6124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2040-0366) 관리번호 D00000401949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표지판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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