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관거 공사 구간 내 지장물(상수도관) 이설 요청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관거 공사 구간 내 지장물(상수도관) 이설 요청 회신 1. 치수과-8406(2020.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요청하신 상수도관 이설 건에 대하여 시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공사시 상수도관의 긴급 이설공사 병행 시행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 이설 승인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체 이설공사 시행 승인 통보하오니, 위치 (동대문구) 사유 공사개요 비고 3. 원인자 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 수립, 자재 준비, 인력·장비·안전 관리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사 중 수반되는 수돗물 단수에 대하여는 우리 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문 및 확성기 등으로 철저히 단수 홍보 후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나. 공사위치: 다. 공사개요: 라. 공사기간: 마. 시공회사: 바. 주요 회신내용 - 공사 시행 직후 원인자 부담금 부과·납부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공사 승인 가능 - 상하수도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두고 시행 ※ 감리원을 두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감독 방안 강구 -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용할 것 - 공사 시행 계획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소와 협의 후 시행 - 상수도 시설물 손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손괴 발생 시 우리 사업소와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 상수도관 이설로 발생되는 기존의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매설 심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타 시설물과 일정 간격을 이격하여 시공 - 단수가 필요할 시에는 단수 계획을 사업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단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완료한 후 사업소의 단수 일정에 의거 시행 ※ 단수 주민홍보는 원인자 시행 붙임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성현 시설운영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6/18 代박종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72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793 /전송 31462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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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구간 내 지장물(상수도관) 이설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729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현 (0231462793) 관리번호 D00000401937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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