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 심의자료에 활용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토지 및 인접 필지의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0.06.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목록 소재지 지번 요청자료 비고 - 토지 및 건축물대장(구·카드대장, 폐쇄대장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 경계점좌표측량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 지적기준점측량부 및 기준점관리대장(망실된 기준점 포함) - 지적측량(확정측량) 결과도(종전토지 포함) - 토지 이동연혁 및 소유권변동 이력 포함. 확정측량당시 지적기준점 측량부 포함. 예) 경계점좌표측량부(지적도근점측량부, 경계점관측부·좌표면적계산부 및 경계점 간 거리계산부·교차점계산부 포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성회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토지관리과장 06/1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1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20598278
20210928191210
본청
토지관리과-11103
D00000401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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