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재강조 알림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재강조 알림 1. 2019. 7. 25일부터 시행 중인「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을 재강조하여 알리오니, 각 부서장은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초과근무 및 근무변경 기준 준수 - 근무변경은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1근무조의 일상적 사고자는 일정 비율(30%~40%)을 초과하지 않울 것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절차 철저 - 초과근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월간 초과근무내역 확인 - 출동대기 및 법정 의무사항 이외의 비번일 초과근무명령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출장 및 교육시 복무처리 공통기준 적용 붙임 : 1.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계획(본부) 1부. 2.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본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조민정 행정팀장 정승원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8 이종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9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전송 02-2652-5085 /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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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93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관리번호 D0000040198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