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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176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선준 주재영 김정일 06/18 주용태 협 조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비공개 제5호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Ⅱ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종류 5 Ⅲ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체계 6 Ⅳ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계획 7 1. 품질검사 및 설치장소 2. 관리운영 ? 총괄 및 관리부서, 관리대장, 안내게시판 3. 안전점검 ? 정기점검, 긴급?정밀점검 4. 안전사고 ? 안전교육, 배상책임, 사고처리절차 Ⅴ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15 Ⅵ 행정사항 16 ※ 참고자료 ? 1.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1부. 2.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매뉴얼 1부. 3. 각종양식(관리?점검대장, 사고통보) 각 1부.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원, 하천 등 유휴공간에 설치?운영중인 야외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목?가슴?어깨?등?허리?엉덩이?종아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여가시간 증대와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급증 ○ 전국적으로 2014년 10만여 개에서 2017년 12만4천여 개로 증가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 한국소비자원 야외운동기구 안전실태보고서(‘16년)에 따르면, 야외운동기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2013년 12건에서 2015년 24건으로 증가 ○ 야외운동기구 관리소흘 및 안전사고 관련 사회적 관심증대 - ‘수원시, 산책로 운동기구 6살 여아 덮쳐 내장파열’(‘19.10월 중앙일보) Ⅱ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종류 ?? 설치현황 : 총 9,304개(185곳) ○ 시립공원 8,316개(104곳), 한강변 978개(79곳), 체육시설 10개(2곳) ※ 기관별 설치현황 부서·기관명 위치 설치내역 관리운영주체 비고 푸른도시국 공원 (102곳) 8,294개 공원녹지사업소 시립공원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79곳) 978개 한강녹지관리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운동장, 구의야구장(2곳) 10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2곳) 22개 서울대공원 조경과 ?? 야외운동기구 종류 ○ 다리운동기구 : 공중걷기, 달리기, 오금펴기, 다리근육풀기 등 ○ 팔운동기구 : 팔돌리기, 노젓기, 역기내리기 등 ○ 허리운동기구 :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 등 ○ 기타운동기구 : 거꾸로 매달리기, 파도타기 등 공중걷기 달리기 오금펴기 다리근육풀기 팔돌리기 노젓기 역기내리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 거꾸로매달리기 파도타기 Ⅲ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체계 ?? 총괄부서 ○ 정의 :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 역할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시달 - 정기, 수시점검계획 및 보수업체 계약 - 총괄관리대장 관리 및 총괄대응 ?? 관리부서 ○ 정의 :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 ○ 역할 -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시설 안내문을 부착 -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 1회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 야외운동기구 자체 정기?긴급?정밀점검계획 수립?시행 - 야외운동기구 이용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가입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체계도 총괄부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관리부서 ⇒ ⇒ ⇒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야외운동기구 설치 ? 안내문 부착 ? 관리대장 작성통보 ? 점검계획수립시행 ? 영조물 배상책임 등 ? 장소 : 102곳 - 남산공원, 북서 ? 대상 : 8,294개 ? 장소 : 79곳 - 한강수변 공원일대 ? 대상 : 978개 ? 장소 : 2곳 - 서울대공원 내 ? 대상 : 22개 ? 장소 : 2곳 - 잠실운동장, 구의야구장 ? 대상 : 10개 Ⅳ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계획 1 품질검사 및 설치장소 ?? 품질검사 ○ 품질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 2019.5월 국가기술표준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속서(야외 운동기구) 제정 입법예고(‘19.5월) ○ 검사내용 : 재료, 설계?제조, 표시사항 등 ○ 검사방법 : 치수시험, 외관시험, 정상작동시험, 끼임시험 등 구 분 항 목 기 준 재 료 목재 및 목공품 ?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목재가 지면에 닿는 경우 천연내구성 분류 1·2등급 목재 또는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를 사용 금속 ?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 (도장처리 페인트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함) 고무 및 합성수지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은 하중값, 마모륜, 마모횟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설계와 제조 일반사항 ? 사용자가 그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 운동을 약간 잘못 수행하더라도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 ? 비사용 중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자동 조절 ? 사용자가 구속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설계 표시사항 일반사항 ?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 본체 ?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정보, 최대 사용자 체중 허용치,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 내용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 시험방법 치수시험 ? 치수 측정기로 측정 외관시험 ? 외형 및 구조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확인 정상작동시험 ? 표시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운동지침에 따라 정상작동 여부 확인 끼임시험 ? 머리 및 목의 끼임이 있는지 시험 ? 손가락 끼임이 있는지 시험 ?? 설치(기준)장소 ○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되 타인, 타기관 소유일 경우 협의하여 설치 - 하천, 도로, 공원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는 해당부서와 협의설치 ○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 ○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 ※ 운동자세별 운동공간 면적 이용자세 운 동 공 간 기립자세 몸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100cm, 높이 220cm의 원통형 공간 앉은자세 몸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100cm, 안장으로부터의 높이 150cm 원통형 공간 누운자세 누운 길이 220cm, 누운 바닥으로부터 100cm 높이의 반원통형 공간 매달린자세 몸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cm, 매달린 위치에서 위로 30cm, 아래로 220cm의 원통형 공간 (소비자보호원 야외운동기구 안전실태조사, 2016.6) 2 야외운동기구 관리운영 ?? 총괄부서, 관리부서 지정운영 ○ 총괄부서는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이며,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개별부서 ?? 관리대장 작성·관리 ○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총괄부서에 통보 ○ 제조자(회사명·연락처), 설치일자 등 표기 및 관리 ○ 정기점검을 포함한 점검결과와 보수내용 및 그 이력을 표기 ?? 안내게시판 부착·관리 ○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별?장소별로 안내 게시판 부착·유지관리 - 관리부서는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 안내게시판에는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일,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 ※ 안내게시판(안) - [조례 별표1]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00공원-0번 기 구 명 0000 설치년월일 00년 00월 관리부서 00사업소 00과 연 락 처 000-000 3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 정기점검 ○ 대 상 : 관리대상 야외운동기구 전체 ○ 점검자 : 관리부서 지정 담당자 ○ 주 기 : 6개월에 1회 이상 - 공원법, 하천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물 점검 주기를 준수하되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 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 운동방법, 주의사항, 안내문 등 정보물 훼손 여부 -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 흔들림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 목재부분의 부식, 금속재질의 부식 발생 여부 - 금이 가거나 페인트칠 벗겨짐, 돌출부 거친 면 존재여부 - 손잡이 흔들림 또는 파손, 볼트나 나사 풀림상태 - 야외운동기구 바닥표면 상태, 기구 및 주변 청결 등 제반 운동여건 등 ?? 정밀점검 ○ 대 상 : 설치 후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정기점검결과 수리 및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 ○ 점검자 : 전문업체(전문가) ○ 주 기 : 비정기(관리부서 자체판단 및 정기점검 후) ○ 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야외운동기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운동기구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제한 중인 운동기구의 계속사용여부, 보수, 교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 ?? 긴급점검 ○ 대 상 : 이용불편신고가 접수되거나,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실시 ○ 점검자 : 전문업체(전문가) 및 관리부서 담당자 합동점검 ○ 주 기 : 비정기 ○ 주요내용 -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운동기구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성, 보수·보강의 긴급성 등을 결정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예산재배정(총괄부서→관리부서) - 공원녹지사업소(동부?중부?서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등 ? 관리부서별 유지관리 자체시행 - 야외운동기구별 설치 업체가 틀려 일괄관리 어려움 ? 주요내용 - 서울시 야외운동기구 정밀?긴급점검 및 수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0.11월 말 4 안전사고 예방 ?? 안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총괄?관리부서 업무 담당자 ○ 교육시기 : 관리부서 협의 후 ○ 교육방법 : 야외운동기구 및 안전사고 전문가 섭외 - 국가기술표준원(물품안전기준), 한국소비자원(안전사고 민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설치안전기준 연구), 보수?점검업체 관계자 등 ○ 주요 교육내용 - 야외운동기구 설치물품 안전확인사항 및 검사내용 - 야외운동기구 안전사고 발생사례 - 업무담당자 점검시, 확인 및 주의사항 - 시민 이용시 주의안내 내용 등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주의사항> ? 운동기구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이용 ? 사용 전 운동기구의 이상여부 반드시 확인 후 이용 ? 운동기구 설치장소에 위험요소 확인 후 이용 ? 신체 능력보다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 운동기구 설치 장소 주변 정리 후 운동을 시작 ? 준비 운동이 부족하면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음 ? 과도한 이용으로 신체가 피로해 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됨 ? 운동기구 사용 시 집중하지 않고 주의가 산만해지면 상해를 입을 수 있음 ? 폭염과 한파시 야외 운동기구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함 ?? 배상책임 철저 ?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 가입목적 : 서울시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금 ○ 가입주체 : 관리부서의 장(물품관리관) ○ 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가입시기 : 매년 말 혹은 수시 ○ 보상범위 - 야외운동기구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기타 소송비용 등 ○ 배상금 지급절차 - 피해자 신청 → 관리부서 및 보험사 사고조사 → 보험사 보험금 지급 ※ 야외운동기구 운영기관별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 기 관 명 가입여부 보험명 비고 푸른도시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시공원 전체 한강사업본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한강공원 전체 체육시설사업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체육시설 전체 서울대공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대공원시설 전체 ?? 안전사고 처리 ○ 사고접수 : 이용시민 혹은 일반목격자 ⇒ 관리부서 - 접수방법 : 유선 또는 서면 ○ 사고통보 : 관리부서 ⇒ 총괄부서, 보험사 - 통보시기 : 즉시 - 통보내용 : 사고일시, 사고시설 현황,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 조치사항 : 피해자 응급조치, 병원이송, 해당운동기구 이용금지 등 ○ 사고조사 : 보험사, 관리부서 및 보수업체 - 조사내용 : 사고경위, 야외운동기구 결함, 인적?물적 피해내역 등 ○ 배상지급 : 보험사(관리부서) ⇒ 피해시민 ○ 사후관리 : 총괄?관리부서 - 사고원인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철거, 보수, 교체 등 조치 ※ 안전사고 처리절차 사고접수 ⇒ ⇒ 사고통보 ⇒ ⇒ 사고조사 ⇒ ⇒ 배상지급 ⇒ ⇒ 사후관리 관리부서 보험사, 총괄부서 보험사, 관리부서 보험사 총괄, 관리부서 ?? 이용시민, 목격자 ?? 서면 혹은 유선 ?? 장소?시간, 내용 ?? 즉시 ?? 일시, 사고내용 ?? 인적사항 ?? 선 조치 ?? 사고경위 ?? 기구 결함여부 ?? 인적?물적 피해 ?? 피해시민 지급 ?? 관리부서 결과통보 ?? 해당야외기구 철거, 보수, 교체 등 결정 Ⅴ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 기본방향 ○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체육분야 전공자, 은퇴한 체육특기자 등의 우수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관리제공 ○ 서울시?자치구 체육회 및 대학 산학협력단 협업으로 전문지식 접목 ?? 추진방향 ○ 사업주관 : 서울시 체육회 ○ 사업방식 : 자치구 체육회와 대학 산학협력단 협약 추진 ○ 시범사업운영 - 장소 :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현장)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GX프로그램 등 야외운동기구 접목한 프로그램 ?? 기대효과 ○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시민건강 증진 기여 ○ 일자리가 부족한 체육분야 전공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전문가 노하우 공유로 생활체육 전변확대 ○ 전문가(집단) 관리를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가능 ?? 시범사업 시기 : 2021년 Ⅵ 행정사항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방침 전파 전실국 ※ 관리부서 사전 의견수렴(‘20.1월, 3월) ?? 예산재배정 체육진흥과 ○ 예산(200백만원) 재배정(체육진흥과 → 관리부서) ※ 공원녹지사업소(동부?중부?서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등 ?? 야외운동기구 관계자교육 체육진흥과 <붙임자료> - 1. 서울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엑셀) 1부. 2. 서울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매뉴얼 1부. 3. 각종양식(점검양식, 사고통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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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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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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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각종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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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176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준 관리번호 D00000401978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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