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주민지원협의체 귀중 (경유) 제목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요청사항 회신 1. 귀 협의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순환과-3266호(2020.2.19.) 및 강남주민협의체-201040호(2020.6.8.)와 관련하여 귀 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민협의체 주관 주민감시요원 성상검사 등 교육 요청 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요원의 기능 및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으로 정하고 있고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교육은 폐기물처리시시설 설치기관(또는 수탁운영사) 주관으로 반입장 내에서의 안전교육 및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준수여부(폐기물 성상검사) 등을 위촉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귀 협의체 요청에 따라 폐기물 반입기준에 따른 성상검사 교육(현장교육 포함)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또는 수탁자) 교육시 동반 교육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단독으로 시행하는 수시교육은 불가) 나. 반입장 내의 CCTV녹화 보존기간 연장(25일 ⇒ 6개월) 요청 1) 반입장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같은법 제25조제7항에 의해 작성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CCTV 설치·운영규정”에 영상보관 기관은 “30일”로 되어 있고 2) 대법원 판례(2017.11.9. 2017두47472)에 의하면 CCTV 보존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되어 있는 바, 반입장 내 CCTV녹화 보존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소각로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지원기금 감소 보전대책 및 잔액현황 1)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따라 조성하는 것으로, 소각로 화재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감소된 경우 보전대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020. 5.31.기준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은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종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전결 06/18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0597366
20210928191210
본청
자원순환과-10457
D0000040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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