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공무원 공직기강 관련 지방공무원법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공무원 공직기강 관련 지방공무원법 준수 철저 1. 서울대공원은 다양한 근로자(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가 함께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비밀 엄수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타 근로자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유출 사례 발생시 징계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사 항 > -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주의 사항 : 행정포털 사용자 부주의(로그인 상태에서 자리비움 등)로 인한 타 근로자의 행정포털 사용 및 문서공람 방지 등.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강건영 총무과장 06/18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680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관리부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1 /전송 02-500-7991 / gy0810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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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공무원 공직기강 관련 지방공무원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801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건영 (02-500-7211) 관리번호 D0000040194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