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교부 알림 1. 지역돌봄복지과-11659(2020.6.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조건을 붙여 교부·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기능보강사업 ○ 사업대상 : 광진구 외 3개 자치구(8개소, 12건) ○ 교부금액 : 금350,508천원(금삼억오천오십만팔천원) ○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 교부조건 (1)「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에 명시된 협조(유의)사항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2)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3) 우리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붙임 내역서의 '구비') (4)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 시립 외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교부조건) 1부. 2.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박슬기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6/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389 /전송 02) 2133-0719 / psgg2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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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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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년 일반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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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358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01984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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