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일대에 대하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이되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 주거정비과-19788(2019.12.9.)호 「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2020년 제5차) 1부. 3) 노원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6/18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
20593398
20210928191210
본청
공동주택과-10412
D00000401962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