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정기검사 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829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김경희 06/18 이해원 협 조 주무관 김현철 주무관 유일수 주무관 윤기영 주무관 박형수 2020 정기검사 대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계획 2020.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0 정기검사 대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계획 유해화학물질 저장·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 정기검사에 대비하고자 함. ?? 시설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제1정수장 시설물 법적 시설기준 개선(보완) 필요사항 가성소다 저장탱크 (실외 저장시설) - 실외 저장시설 조명시설 : 일조시간 후 조도 75 lux 이상 - 조명시설 설치 필요 - 검지·경보설비 :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이상 또는 저장탱크 마다 1개이상 방류벽 이격거리 : 1.5m 이상 또는 감지기 1개 추가 설치 누액감지기 3개 추가 설치 : 저장탱크별 1개씩 설치 (방류벽 이격거리 미준수로 감지기 추가설치 1개 포함) ※ 기존 누액감지기 : 1대 저장시설 바닥 불침투성 처리 내알칼리성 페인트 또는 에폭시코팅 ※ 관련 성적서(인증서) 필요 저장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 취급자가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폐액탱크 이송배관과 우수 배관 조작밸브가 건물 천장에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어 조작 어려움 폐액탱크 이송배관과 우수 배출배관 수동밸브를 전동밸브로 교체하고 중앙제어실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 가성소다 Day Tank (실내 사용시설) - 검지·경보설비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이상 누액감지기 2개 추가 설치 : 둘레 47.2m로 5개 필요 ※ 기존 누액감지기 : 3대 저장시설 바닥 불침투성 처리 내알칼리성 페인트 또는 에폭시코팅 ※ 관련 성적서(인증서) 필요 환기설비(급·배기) 설치 필요 환풍기 설치 : 2,820.6㎥/h 이상 : 156.7㎡ x 18㎥/㎡,h ○ 제2정수장 시설물 법적 시설기준 개선(보완) 필요사항 가성소다 저장탱크 (실내 저장시설) - 검지·경보설비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이상 또는 저장탱크 마다 1개이상 방류벽 이격거리 : 1.5m 이상 또는 감지기 1개 추가 설치 누액감지기 2개 추가 설치 : 저장탱크별 1개씩 설치 (방류벽 이격거리 미준수로 감지기 추가설치 1개 포함) ※ 기존 누액감지기 : 1대 저장시설 바닥 불침투성 처리 내알칼리성 페인트 또는 에폭시코팅 ※ 관련 성적서(인증서) 필요 가성소다 Day Tank (실내 사용시설) - 검지·경보설비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이상 누액감지기 1개 추가 설치 : 둘레 15.6m로 2개 필요 ※ 기존 누액감지기 : 1대 저장시설 바닥 불침투성 처리 내알칼리성 페인트 또는 에폭시코팅 ※ 관련 성적서(인증서) 필요 약품 주입구 (1층) 저장시설 및 설비 주입구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설치할 것 주입구 주위 방지턱 설치 ○ 고도처리실(오존실 내 과산화수소 탱크) 시설물 법적 시설기준 개선(보완) 필요사항 과산화수소 저장탱크 (실내 저장시설) - 검지·경보설비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이상 또는 저장탱크 마다 1개이상 누액감지기 1개 추가 설치 : 저장탱크별 1개씩 설치 ※ 기존 누액감지기 : 1대 저장시설 바닥 불침투성 처리 내산성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 ※ 관련 성적서(인증서) 필요 산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근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 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을 경우 제외 피뢰접지저항 및 설비접지자항 측정자료로 대체 가능 · 피뢰접지저항 : 10 Ω 이하 · 설비접지저항 : 100 Ω이하 ○ 염소실(염소 중화설비실 포함) 시설물 법적 시설기준 개선(보완)필요 사항 염소 중화설비 (가성소다) (실내 사용시설) - 검지·경보설비 :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이상 누액감지기 3개 추가 설치 : 둘레 31.2m로 4개 필요 ※ 기존 누액감지기 : 1대 저장시설 바닥 불침투성 처리 내알칼리성 페인트 또는 에폭시코팅 ※ 관련 성적서(인증서) 필요 염소투입기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근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 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을 경우 제외 피뢰접지저항 및 설비접지자항 측정자료로 대체 가능 · 피뢰접지저항 : 10 Ω 이하 · 설비접지저항 : 100 Ω이하 ?? 향후계획 ○ 개선(보완)사항 관련 정수시설과 협조 공문 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누액감지기 추가설치 위치는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 누액감지기는 약품누액 발생시 개별 작동하여야 하며 경보울림 및 중앙제어실과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기존 설치 된 누액감지기 중앙제어실과 연동설치 필요 ○ 기타 정기검사 관련 서류준비 및 시설개선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붙임 1. 감지기 추가설치 및 환기설비 검토 내용 1부. 2. 취급시설 별 바닥면적 및 내식성 도료 관련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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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기검사 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829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3146-2653) 관리번호 D00000401950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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