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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929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박병수 조기동 김인숙 06/18 유연식 협 조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2020. 6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전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 시설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용산4구역 정비사업) ○ 규 모 : 토지 409.58㎡, 건물 연면적 4,026.24㎡ 완료 및 준공 시까지 일부 면적 변경 가능 ※ 전체토지면적: 30,393.40㎡ ○ 주요내용 - 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뉴미디어와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 및 놀이공간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류, 휴식 공간 <추진경과> ○ ’16. 2 : 용산4구역 정비사업 공공시설 기부채납 확보 ○ ’19. 1. ~8 : 공간구성 관련 설계 협의 ○ ’19. 6 : 운영기관 결정 : 서울문화재단(문화시설과-5391,’19.6.18) ○ ’19. 9 : 북카페 운영부서 변경(도시활성화과 → 문화시설과) ○ ’19.10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북카페 인테리어 설계협의 ○ ’19.12 : 인테리어 설계확정 및 관련 장비구매 협의 추진 ○ ’20.01 : 개관준비단 구성·운영 (서울문화재단 용산예술센터팀 구성) ○ ’20.01.~5 : 인테리어 설계 변경 협의 ?? 사용허가 방안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검토의견 - - ?? 사용료 산출 ○ 사용료 산출식 : 토지사용료 + 건물사용료 + 부가가치세 - 토지사용료 : 개별공시지가(22,100천원) × 사용면적 × 대부료율(10/1000)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기부체납액) × 대부료율(10/1000) - 부가가치세 : 연간사용료의 10% (단위 : ㎡, 천원) 구분 사용료 부가세 부과금액 면적 기준가격 사용료 총계 토지 건물 ?? 사용료 면제 방안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검토의견 - - - ?? 향후계획 붙임 : 관련 법령. 끝. 붙임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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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929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수 (2133-2566) 관리번호 D00000401941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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