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위험물 출입·검사[화약류 취급장소]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3067(2020.02.04.)호 「2020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2. 화약류 취급장소에 대한 위험물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검 사 자 : 위험물담당자 등 2명 라. 내 용 : 화약류 취급장소 점검을 통한 위험물, 폭발물 등 위해요소 안전관리 등 붙임 1. 화약류 취급장소 1부(별첨). 2. 화약류 사용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담당자 권상글 위험물안전팀장 代현우철 예방과장 전결 06/18 代이종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0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20592984
20210928191210
본청
예방과-13200
D000004019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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