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무단증축 행정조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무단증축 행정조치 관련 1. 금천구 주택과-22551호(2020.6.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무단증축 행정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1981년 이전 무단증축된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에 이후 패널을 부착하였다면 위반건축물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벽체에 부착한 패널을 제거하면 원상복구로 보아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하다면, 원상복구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우리시는 건축조례 제46조제2항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정비보류 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81년 이후 패널을 새로이 설치한 시점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음 ○ 벽체에 부착된 패널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로 볼 수 있을지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 공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원상 복구 전에 이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주무관 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6/18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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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무단증축 행정조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57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402005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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