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반려(나노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우리 시에 허가를 신청한 서울특별시 소재,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반려하오니 추후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시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태양광발전사업 2.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3. 신 청 인: 4. 민원서류 접수현황 가. 민원사무명: 전기사업허가신청(나노 태양광발전소) 나. 접수번호: 15566 다. 접수일자: 2020.04.20. 라. 처리기한: 2020.06.30. 5. 반려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은 공원 내 점용허가 가능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리함. 붙 임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원본) 1부. 2) 관련공문(노원구 푸른도시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6/18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592856
20210928191210
본청
녹색에너지과-16170
D000004019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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