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 및 기준소득월액 산출내역 확인 요청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 및 기준소득월액 산출내역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과 기준소득월액 산출내역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3. 확인 요청사유 나. 근거 법률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직원(비상근자 포함)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경연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6/18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7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959 / 213365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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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 및 기준소득월액 산출내역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525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연 관리번호 D0000040195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