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처리(서울로 체력심사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처리(서울로 체력심사관련)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제기하신 채용시험 관련 부상자 대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인 에서 주최한 2020년 5월 11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중 체력심사에 응시한 님의 부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순간적이고 폭팔적인 체력을 요하는 시험과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응시생들에게 시험전 고지나 안전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체력심사 응시자들이 입장하는 순서대로 열화상감지기 등을 통하여 응시자 건강상태를 체크하였으며, 응시자의 체력 및 기능심사 서약서(체력심사 참가시 정신,신체상 문제점 발생시 채용 주관청에 민형사상 책임 또는 이의 등을 일체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참가확인대장 등 본인확인 후 자필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진행을 맡은 시설관리팀 매니저들을 소개한 후 실기, 면접시험에 관한 당일 일정안내 및 실기시험시 응시자 개인건강 및 연령에 따라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스트레칭과 맨몸 운동을 사전에 하시라고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험에 앞서 20kg의 물건을 응시자들이 사전에 들어보도록 권장하여 본인의 응시 역량을 파악하도록 한 후 응시자들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체력심사 당일 현장에 응시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력심사의 경우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비하여 담당 매니저를 앞 뒤로 배치하여 시험시 응시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였으며, 비상상황의 경우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것을 계획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도중 부상자 발생시 인솔자 없이 환자만 병원으로 혼자 보내는 건 채용심사 가이드라인에 맞는 적절한 절차였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력심사에 마지막 순서로 응시한 님께서 실기시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체력심사를 즉시 중지하였으며, 님을 의자에 앉히고 건강상태 등 상황 체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119 로 신고하였으며, 바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상황을 파악 후 님의 몸상태를 체크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담당 매니저는 동승이 안되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가족들에게 이송병원 및 상황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중 체력심사에 대하여 에서는 응시자들에게 사전 고지 및 안전관리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나, 사고 이후 님의 가족분들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안내하는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님과 가족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이후 대표가 님이 입원하신 병원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뵙고 사과하였으며, 현재, 에서는 님의 채용시험 사고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지영 서울로지원팀장 정종열 공원녹지정책과장 06/1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4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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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처리(서울로 체력심사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582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2133-4494) 관리번호 D0000040187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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