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전화상담 민원]소방차 통행로 설치요청건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 강주형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120전화 상담을 통해 의견주신 민원 지역 일대 소방차 통행로 설치 요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차 통행로 설치는 노면에 소방차통행로 표시 요청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2016년~2017년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통행곤란 및 불가지역 내 코너 굴절구간,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등에 일부 설치하였습니다만 소방차 통행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현재는 더 이상 설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출동 중 주차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지연된다면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소방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지역은 조언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방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강주형 ☏02-2213-5119)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6/17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0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592038
20210928191210
본청
재난관리과-4508
D00000401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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