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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6067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석용균 김순수 전결 06/17 강성욱 협 조 -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7월 개관 예정인 도시재생거점시설 2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년도 시범 운영기관인 도봉구에 사용허가(’21. 1.~’25.12.)하고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문화시설) 활용 및 운영 계획[동북권사업과-8654호(2019.09.03.)] ?? 창동역 일대 도새재생거점 공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수정)[도봉구 신경제사업과-3030호(2020.06.10.)] Ⅱ 추 진 경 위 ?? '19. 1.~3. 도시재생거점시설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매입협상(도봉구) ?? '19. 4.~5. 매입계획 수립,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 창동역 인근(동측, 서측) 상가점포 2개소 협의매수(1,172백만원) ?? '19. 6.~8. 시설 활용계획(안) 검토 및 자문회의 ?? '19. 9. 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적정) ?? '19.10.~'20. 3. 리모델링 설계용역(도봉구) ?? '20. 4.~7. 리모델링 공사(도봉구) ※ 7월 개관 예정 ?? '20. 6.10. 공유재산심의 안건(사용료 면제) 제출(도봉구 → 서울시) Ⅲ 사 용 허 가 및 사 용 료 면 제 ??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 개요 ○ 위 치 : 창동역 일대 2개소(창동 135-28 지층 101호, 창동 5 5층) ○ 사업기간 : '19. 1. ~ '20.12. ○ 총사업비 : 2,356백만원 ※ '20년 예산 : 440백만원 (리모델링 추가공사비 등) ○ 운영내용 - 창동 135-28(창동역 서측, 262㎡) : 미디(MIDI)음원 창작 스튜디오(공동작업공간)과 음원녹음 및 제작공간 - 창동 5(창동역 동측, 137㎡) : 라이브영상 콘텐츠 등 홍보영상 제작 및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개인등을 위한 업무 공간 ○ 운영주체 : '20년도는 도봉구 신경제사업과 시범 운영 ?? 사용허가 신청(도봉구,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 신청재산 - 재산관리관 : 市 동북권사업과(행정재산-공용재산) 구 분 지 번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연도 비 고 건물 매입 도봉구 창동 135-28 창동 SR 스타빌 지층 101호 261.50 686,675 2019 활성화 연계지역 내 상가점포 도봉구 창동 5 다모아빌딩 5층 501호 77.74 246,361 도봉구 창동 5 다모아빌딩 5층 502호 59.50 188,476 ○ 신청내용 - 사용기간 : 2021. 1. 1. ~ 2025.12.31.(5년) - 사용목적 :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2개소 운영 - 사 용 료 : 면제 -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 수락 Ⅳ 검 토 결 과 ?? 검토내용 ○ 사용허가 방법 : 수의(隨意) 사용허가 - 자치구(도봉구)에서 도시재생거점시설을 조성 후 직접 운영하려는 사항이므로 수의 사용허가 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1호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21. 1. 1. ~ '25.12.31.(5년) - 사용허가 기간은 공간운영의 안정성·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신청한대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1항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 용 료 : 면제 - 도봉구에서 도시재생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은 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이므로 해당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판정 시 위와 같이 사용허가 진행 Ⅴ 향 후 일 정 ?? '20. 6.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 7.16.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사용료 면제) ?? '20. 7. 시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제)(서울시→도봉구) ?? '20. 7.~ 개관 및 운영(도봉구) 붙임 1. 도봉구 사용허가 신청 공문 1부. 2. 공유재산심의 사업설명서 1부. 3.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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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사용허가 신청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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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심의회 사업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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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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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6067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용균 (02-2133-8291) 관리번호 D00000401902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