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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485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6/17 이동식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개최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개최 계획 ?? 추진 근거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 2020. 1. 3.) ?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협치담당관-6007, 2020.5.12.)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18.(목) 19:00~21:00 ? 장 소 : 서울시 본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8명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문위원6, 시민위원6) 행정공무원5 (서울협치담당관), 모니터링 요원1 ? 주요 안건 -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 결과 및 주요내용 공유 - 민주서울 협치분과 시민위원 워크샵 주요내용 공유 - 민주서울 협치분과 사전 점검회의 주요내용 및 안건 상정 -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주요내용 정리 및 의견 공유 - 2차 숙의예산시민회 숙의 진행을 위한 심화 논의 진행 1) 사업 유형의 적정성 숙의 논의 2) 예산 규모의 타당성 숙의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120분) 주 요 내 용 진 행 19:00~19:05 (5‘) ○ 개회 및 위원 인사 (5‘) 위원장 19:05~19:35 (30‘) ○ 1차 회의 결과 공유 및 당일 회의 안내 (3‘) ○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주요내용 (7’) 김효신 협치지원관 박유림 모니터링 요원 ○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 및 정보공개 설명 (20‘) 정헌주 공익활동지원팀장 19:35~20:55 (80‘)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사업’ 숙의 진행> ○ 논의안건 상정 (2가지) 김효신 협치지원관 ① 사업 유형의 적정성 숙의 진행 (35‘) 위원장 ※ 중간 휴식 (10‘) - 공익활동지원사업 20년 사업예산서 설명 이명선 주무관 ② 예산 규모의 타당성 숙의 진행 (35‘) 위원장 20:55~21:00 (5‘) ○ 차기 회의 일정 확정 및 종료 (5‘) 위원장 ※ 숙의 생중계 예정 - 서울시 라이브서울, 유튜브, 참여예산홈페이지, 블로그 등 공식 소통채널 ?? 사전 점검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20. 6. 12.(금) 10:00~11:15 ? 장 소 : 본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9명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문위원3, 시민위원1) 모니터링 요원1, 행정공무원4 (서울협치담당관) ? 주요 내용 - 1차 회의 결과, 시민위원 워크샵 결과 주요내용 공유 -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관련 셜명 및 질의응답 - 온시민예산 댓글 모니터링 관련 주요내용 정리 - 2차 회의 안건 상정 및 사전 논의 1. 숙의예산시민회 1차 회의, 시민위원 워크샵 주요 내용 공유 <숙의예산시민회 1차 회의 ; 2020.05.18(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시민 공개 형식으로 진행. 숙의예산시민회의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질의 : 유형별 사업비 배분 공정성, 12개 유형의 적절성, 전체 예산의 타당성 판단 <시민위원 워크샵 : 2020.06.03(금)> 사업에 대한 의문점 해소의 자리. 사업 선정 절차 및 예산 적정성에 관한 논의 온시민 예산광장 댓글 논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의견 개진 어려움, 투명한 예산 사용 감시의 필요성, 연속사업 금지에 관한 의견, 사업 방향 및 사업 유형에 관한 의견 등) → 2차 회의에서 시민 의견 내용에 대한 답변 예정 2.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1) 예산 구성 항목 (총 예산 : 24억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급액(민간경정보조사업비) : 22억 6천만원 → 숙의예산시민회 논의대상 - 사무관리비(사업 심사, 평가, 워크숍 등) : 1억 4천만원 2) 예산 산출 근거 및 성과 지표 - 신청 단체 수 증가 → 실제 신청 단체 수 감소로 해당 사유 제시 불가능 - 신청금액 대비 지급금액이 낮음 : 최대 3천만 원 신청, 평균 1500만원 지급. - 선정 단체 수 : 부서 차원에서 기존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없앨 예정. 전반적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겠다는 의견. 3) 숙의예산시민회의 역할 및 관련 법 조항 ? 사업 유형의 다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7조 1항)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 기존에는 ‘공문’ 형식으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설문조사를 받음. ? 사업 유형별 배정 금액 결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 8조 3항)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2차 숙의 안건 도출 및 기타 의견 교류 <2차 숙의예산시민회의 안건 도출> ? 예산 증액 관련 - 서울시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몇 %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많음(대략 35% 추정) 혹은 공모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하면 500여 단체가 실질적 수요. - 예산 증액 근거가 ‘시민 수요’라면, 이를 실질적으로 알기 어려움. 행정에서는 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일반 시민 수요는 단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일반 시민이 유형을 제안한다면, 이를 반영한 유형 선정 가능 - 예산 증액(안) : 단체별 ‘평균지원금액’ 상향 현재 단체 지원액 평균 1340만원 → 신규 평균 1500만원, 기존 평균 2000만원 평균지원액 상향 예산 증액(안) : 2,720백만원 증)460백만원 신규 96개 X 15백만원 = 1440백만원 [증액 84백만원] 기존 64개 X 20백만원 = 1280백만원 [증액 376만원] ? 사업 유형의 다변화 관련 - 포스트잇을 붙여 다수결로 논의 - 안건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방식 <기타 의견> - 사업 취지 및 시민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설명 필요 : 행정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 및 계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성과 지표를 만들어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 단지 계량적 지표로 측정되는 성과 뿐 아니라 단체 스스로 지표를 만들어 성취를 만들어내고 있음. → 다음 회의에서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답변 형태로 정리 <필요 자료> -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의 개수(서울시 등록비영리단체 수) - 타 지자체 현황(타 지자체 등록비영리단체 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금액, 개수 및 단체 현황) ?? 회의사진 ?? 소요예산(안)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2,200천원 참석수당 (사전회의) 100천원×3명 300천원 참석수당 (2차회의) 100천원×12명 1,200천원 문구 및 다과류 200천원×1식 200천원 속기료 200천원×2.5시간 500천원 붙임 : 1. 사전회의 참석부 1부. 2.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1부 3. 민주서울 협치분과 사전 점검회의 결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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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1차 회의 내용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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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사전 점검회의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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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485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신 관리번호 D0000040183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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