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테니스지도자협회”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재발급 1. 강남구 문화체육과-16592(2020. 05. 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테니스지도자협회의 정관변경허가 등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정관 일부 변경 - 제3조(사무소)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나. 허가증 재발급 사유 : 법인 소재지 변경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3-5 영동테니스장내 - 변경 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23, 지하1층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정관변경허가서 1부. 6. 재발급 관련 증명사항 각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6/17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7)
20589594
20210928191441
본청
체육정책과-7077
D00000401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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