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6723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경우 유준수 06/17 이철범 협 조 주무관 서홍교 주무관 최민욱 주무관 박찬영 2020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 2020. 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0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 한강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량 발생시에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에 연동한 우리센터의 자체 수질관리 계획을 보고드림 Ⅰ 조류 경보제 ? 시행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19년 환경부 및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 계획 - ‘20년 상수원 조류 및 맛?냄새물질 관리 기준 시행 계획 ? 대상구간 : 미사대교 ~ 잠실대교 ? 운영방법 : 관심?경계?대발생?해제로 구분 시행 - 기준항목 : 유해남조류 세포수(세포/mL) ※ 유해남조류 :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 조류경보제 단계별 기준 조류경보제 단계 관 심 경 계 대 발 생 남조류세포수(세포/mL)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 발령 및 해제기준 · 발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시 발령 · 해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시 발령 - 단계별 조치사항 : 붙임 참조 ? 운영체계 수질측정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조치 경보해제 수질 검사부서 (물연구원, 보환연)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Ⅱ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 시행근거 -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대책(본부장 방침, ‘18.11.20) ? 대상구간 : 광암 취수원(팔당댐) ~ 풍납 취수장 ? 관리지표 : 2-MIB, Geosmin ? 발령기준 - 관심단계 : 2-MIB 20ppt, Geosmin 100ppt 이상 - 경계단계 : 2-MIB 100ppt, Geosmin 300ppt 이상 ? 수질 측정방법 - 주 기 : 주 1회(관심단계 이상 발령시 맛?냄새물질 분석 : 1회/일 이상) - 지 점 : 조류경보제 측정지점(한강본류 4지점, 연구원) 및 5개 취수장(정수센터) - 항 목 : 2-MIB, Geosmin, 남조류(유해남조류 + 무해남조류) ※ 한강본류 지점의 경우 단심단계 이상시 무해 남조류 추가 ? 단계별 조치사항 : 붙임 참조 Ⅲ 수질관리 계획 ? 상황실 구성 및 비상근무 실시 - 운영기간 : 조류 경보제 또는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 상황실 구성 : 책임자 - 정수과장(공휴일 : 생산책임자) 근무자 - 실험실근무자(평일), 휴일 비상근무자 - 근무시간 : 평일/공휴일 09시~18시(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무 실시) - 휴일 비상근무자 : 이경우 → 서홍교 → 박찬영 → 최민욱 순번제 비상근무 - 주요업무 · 조류 경보 발령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 · 조류 및 맛?냄새 유발물질(2-MIB, Geosmin) 분석 · 경보발령에 따른 일일 조치사항 보고(본부 수질과) · 급수구역 수도사업소 수질관련 업무연락 등 ?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 조류발생시기 사전 원수 수질 감시 강화 · 냄새물질 분석 강화(1회/주→1회/일) · 공정별(원수, 여과수, 오존수, 활성탄처리수, 정수) 냄새물질 분석 - 정수약품 최적투입 및 수급관리 · 원수 수질 여건에 적합한 최적 정수약품 투입 · 정수약품 적정량 확보 운영 : 응집제(30일분), 소독제(10일분) 등 - 정수처리 운영 강화 ·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 ·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 고도산화공정(AOP), 활성탄흡착공정 운영 철저 Ⅳ 행 정 사 항 ?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상황실 운영 ? 일일 조치사항 보고(정수과→본부 수질과) 붙임 : 1)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1부. 2) 조류경보제 발령시 일일 조치 사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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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441
본청
정수과-6723
D0000040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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