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8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자료 검토결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 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1 등록기준 미달 (2018년 자본금) 처분 제외 (등록기준 충족) 2 3 4 5 6 7 연번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8 등록기준 미달 (2018년 자본금) 처분 제외 (등록기준 충족)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연번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22 등록기준 미달 (2018년 자본금) 처분 제외 (등록기준 충족)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붙임 : 1.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공문 1부. 2. 2019년 건설업 등릭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등록기준(자본금) 적격업체 목록 및 업체별 심사결과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06/1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20588885
20210928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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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7948
D000004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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