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결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738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박세진 06/17 김장수 협조 주무관 이정은 ’20년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결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년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결정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한 자립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단체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포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4984(20.4.10.)) ? ’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온동네, 주민공동체」보조금 심의결과보고[주거환경개선과-6843(20.5.27.)]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6.~12.(6개월) ?? 예산 재배정계획 ? 재배정 사항 · 평생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주요 교부조건 -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외의 다른 용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집행하여야함.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완료 후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임의 변경 시에는 재배정금 전액을 회수됨. 최종 변경계획은 정산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향후 계획 ? ’20.6. : 예산 재배정 및 교부 ? ’20.6. ~ 12.: 사업 시행 및 정산 결과보고(20.12.15.) 붙임 : 수정계획서 및 자치구 검토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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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738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경 (02-2133-7260) 관리번호 D00000401834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