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접수번호 682979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접수번호 6829794) 1. 정보공개청구 제6829794호(2020.06.0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서울시 공무원 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려수당' 혹은 '혐오수당' 지급하지 않은 이유 ○ 참고로 서울시장과 공무직노조와는 맺은 임금협약 제8조(제수당) 5항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도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당의 종류는 위험수당, 장려수당 등입니다. 이중 장려수당은 모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직원에게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해줄 계획이 존재하는지 유무 2. 성남시에서 현재 600톤과 100톤 현재 '혐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이 있다면 공개 3. 노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찰예정가에 대한 외주용역 진행상황 공개 4. 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공개 5. 창원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여 원가계산의 등급을 높였습니다. 이번 원가용역에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할 예정인지 여부 공개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1.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서울시 공무원 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려수당' 혹은 '혐오수당' 지급하지 않은 이유 ○ 자원회수시설 직원에게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해줄 계획이 존재하는지 유무 2. 성남시에서 현재 600톤과 100톤 현재 '혐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이 있다면 공개 ⇒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내역서 상의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을 제외 한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혐오수당 지급 여부는 노사 간에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3. 노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찰예정가에 대한 외주용역 진행상황 공개 ⇒ 현재 입찰예정가에 대한 외주용역은 실시한 바 없음 4. 춘천시가 지난 4월 춘천환경공원 근무자(한라산업개발 소속)에게 1인당 700만원이상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공개 ⇒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각 위탁기관 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춘천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20.5.25.) 내용으로 알게 되었음 5. 창원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여 원가계산의 등급을 높였습니다. 이번 원가용역에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할 예정인지 여부 공개 ⇒ 노원·마포의 원가용역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입찰 예정가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있음. 끝. 실무사무관 김경진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6/17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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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접수번호 682979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364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진 (2133-3685) 관리번호 D0000040188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