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장 내용 추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장 내용 추가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64(2020.06.16.)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인가 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장(별지 제18호의 2서식)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존 변 경 비 고 3. 개발사업의 시행자(납부 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개발사업의 시행자(납부 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는 동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안내장 등 전달사항 추가 - 양수자가 안내장을 전달받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됨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양수자가 전달받아 지출된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 매매시 양수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안내장에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동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변경 안내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17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9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장 내용 추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995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0184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