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추가 선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배출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추가 선임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4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관련 법에 의해 우리 센터에서 배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기술인을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 환경기술인 추가 선임 내역 (※ 자격기준: 제1종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보유자) 기존 선임 (총 1 명) 추가 선임 (총 2 명) 비고 구분 직급 성명 자격 구분 직급 성명 자격 정 공무직 수질환경기사 정 공무직 수질환경기사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2항 제3호 (허가의 취소 등)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공무직 수질환경기사 붙임 1. 관련 법(물환경보전법) 1부. 2. 관련 법 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1부. 3.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1부. 4. 추가 선임자 자격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성희 정수과장 이순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6/17 신동호 협조자 시행 정수과-1627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삼패동) / 전화 02-3146-5843 /전송 / dltjdgml10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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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추가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627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146-5843) 관리번호 D00000401857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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