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량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 - 건축면적 - 건 폐 율 ○ - 건 폐 율 - 용 적 률 - ○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장관규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6/1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9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0 /전송 02)2133-0754 / jgg21@seoul.go.kr / 부분공개(5)
20587589
20210928191441
본청
주거사업과-6921
D000004018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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