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월~4월 초과근무 내역 수정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Ⅵ.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입니다. 2. 2020년 1~4월 초과근무 내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정내역 : 육아시간 사용시간에 따른 정액 지급분 인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Ⅵ.초과근무수당 등 1.시간외근무수당 -> 라 -> 2)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나. 반영기간 : 2020. 1월 ~ 4월 다. 반영대상 및 소급금액 월 부서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소급급액 1 예방과 2 행정과 3 4 붙임 초과근무내역 1월~4월 각 1부. 끝. 담당자 최청림 행정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6/17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이희련 시행 소방행정과-560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3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20587178
20210928191441
본청
소방행정과-5607
D00000401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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