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료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판매업소 집합제한명령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184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자 代이정목 박유미 06/17 나백주 협 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무료체험방형태 의료기기판매업소 집합제한명령 계획 2020. 6. -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추진 필요성 ○ ○ ○ 2 현 황 ○ - ○ - - ○ - - · · 3 추진계획 ○ ○ ○ ? ? ? 4 행정사항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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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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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소독 및 환기 관리 대장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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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명령 위반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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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료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판매업소 집합제한명령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184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1877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