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귀중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알림 ?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해산신고 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 ②항 및 ?민법? 제86조 제①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산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청산조합 현황 조합명 청산인 법인소재지 해 산 연월일 해산사유 수 리 일 자 바른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봉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80길 35 2020. 5.27 2020. 6.16 2. 아울러, 청산인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54조 및 ?민법」제94조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 하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산종결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17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07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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