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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465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임지혜 代배철수 06/17 이창식 협 조 소방행정과장 최규태 행정팀장 서상식 담당자 고성배 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2020. 6.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 방지 계획임 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19. 12. 31. 기준 구분 계 (건) 가해자 유형 폭행장소 처벌결과 주취 단순 정신 구급차 병원 현장 실형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기타 진행중 총계 161 144 10 7 48 15 98 3 32 72 9 7 38 2019 58 53 3 2 17 10 31 0 10 10 2 1 35 2018 65 56 5 4 14 2 49 3 13 37 5 4 3 2017 38 35 2 1 17 3 18 0 9 25 2 2 0 □ 2019년도 폭행피해 현황 분석 ○ (총괄) 발생건수는 2017년 38건 (23.6%), 2018년 65건(40.4%), 2019년 58건(36.0%)임 ※ ’18년도 대비 폭행피해 비율 10.8% 감소(65건 → 58건) ○ (소방서별) 발생건수는 강남 14건(9.0%), 광진 · 구로 13건(8.3%), 송파 12건(7.7%)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한 소방서는 강서·강동 2건(1.9%)으로 나타남 ○ (월별) 4월과 8월 발생이 각 20건 (12.4%)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이 6건(3.7%)로 가장 적음 ※ 봄 43건(26.7%) 〉가을 41건(25.5%) 〉겨울 40건(24.8%) 〉여름 37건(23.0%) ○ (요일별) 금?화?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전체의 53.4%(86건) 차지 ※ 金 34건 〉火 27건 〉土 25건 순 ○ (시간대별) 22시∼24시에 28건(17.4%) 으로 가장 많이 발생 ※ 18∼24시: 64건(39.8%), 00∼06시: 55건(34.2%), 12∼18시: 27건(16.8%), 06∼12시: 15건(9.3%) ○ (주취폭력) 가해자 중 144명(89.4%)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 ※ 주취자 비율 : ’17년도 35건(92.1%), ’18년도 56건(86.2%), ’19년도 53건(91.4%) ○ (증거확보) 총 158건 확보, 채증 빈도는 웨어러블 캠 99건(62.7%), 구급차 CCTV 51건(32.3%), 기타 8건(5.1%) 순임 ※ 웨어러블캠·CCTV 증거자료 확보 (’17년) 38건, (’18년) 63건, (’19년) 57건 ○ (피해정도) 피해자 200명 중 전치 2주 미만 부상자는 111명(55.5%), 3주 이상 부상자는 16명(8.0%)이며 공상처리자 는 6명(3.0%)임 ○ (처분결과) 벌금 72건(44.7%), 수사· 재판중 38건(23.6%), 집행유예 32건 (19.9%), 기소유예 9건(5.6%), 기타 7건 (4.3%), 실형 3건(1.9%)순임 □ 우리서 폭행피해 현황 (2017~2020) 구분 계 (건) 가해자 유형 구속여부 처벌결과 주취 단순 정신 구속 불구속 실형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기타 진행중 총계 7 7 0 0 7 0 1 4 0 0 2 2020 2 2 2 2 2019 2 2 2 2 2018 1 1 1 1 2017 2 2 2 2 Ⅱ 단계별 추진대책 대 비 단 계 1. 119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 적용(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상 유기 징역) ○ 욕설 등 ‘모욕’을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 - 119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 추가 ○ 소방·경찰공무원 공동대응 협력의무 조항 신설 ○ 개인정보 활용 근거 조항 신설 - 폭행 전력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조항 신설 - 웨어러블 캠 운영규정 제정(소방청 훈령), 캠 사용 근거 조항 신설 ○ 사법적 대응 강화 - 양형위원회에 구급 및 소방활동 방해죄를 양형기준에 강화·명시 건의 - 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수사역량 및 직접 수사율 제고 2.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구급차 내 폭행예방·경고 스티커 부착, 청사 플레카드 게첨 ○ 폭행피해 근절 카드뉴스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대국민 홍보 < 카드뉴스 예시 > 3. 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 (교육방법) - 구급지도관을 활용한 실행기반훈련 및 토론훈련 등 - 주취자 대응요령 등 폭력예방 직장교육훈련 정례화(연 1회 이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 폭행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등 - 주취자 대응?대화요령, 호칭, 주의사항, 필요질문 이외 침묵 등 ▣ 폭행대응 : (강의·토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 방법 등 / (참여) 폭행에 대한 신체보호법 ▣ 범죄현장대응 : (강의) 범죄현장 인지 및 증거보존법 등 구급정책 방향 주취자 특성과 대응방법 물리적 공격회피 실습 4. 폭행피해 예방?대응 장비 보급(확대) ○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확대) - 119구급차 제작규격서 반영으로 ’20년부터 제작되는 구급차에 의무장착 - ’21년까지 시·도별 기존 구급차량(4년 이상 운행차량 제외) 설치 추진 【 폭행 경고 버튼Ⅰ (좌) / 자동신고 버튼Ⅱ (우) 】 【 운전실 경고등 】 ※ 환자실에서 버튼 누를 시마다 점멸 【 핸드폰 어플을 통한 경고 방송 및 자동 신고 가능 】 ○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호신용 섬광랜턴 등 보급 - 안전모 1,362개, 웨어러블 캠 472대, 섬광랜턴 1,356개 대 응 단 계 1. 상황실 - 구급대 신속 대응 체계 확립 ○ (119종합상황실) 환자의 주취상태, 범죄·주취폭력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119광역수사대 및 경찰 동시 출동요청 119종합상황실장 : 상황요원에게 교육, 이행여부 확인 철저 ○ (구급대원) 현장 도착 시 이미 폭력상황이거나 과격한 언행, 기물 파손 등 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 이송거절 또는 보호조치 시행 - 단순 주취자 : 119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 거절 대상 - 폭행 우려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1항2호에 의거 보호조치 요청 2. 전담반 구성 및 업무처리 절차 정착 ○ 소방특사경 활용 폭행피해 전담반 구성·운영(2013년) - 주 간 : 구급팀장(119안전센터장, 구급대원) + 소방특사경(사법담당) - 야 간 : 당직관(119안전센터 해당팀장, 구급대원)+ 소방특사경(현장지휘팀장) ○ 폭행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18.7.16.부터 업무시작) 피해대원 폭행 ? 협박 ? 욕설 ? 폭언 ? 기물파손 등 행위 시 ⇒“방재센터 또는 광역수사대(대표번호) 즉각 통보” <소방서> 지휘차 특사경 119광역수사대 도착 전까지 대원보호와 피의자 신병확보 주력 사법조사 현장출동 제외하되 사건파악 및 보조업무 수행 (예)증거확보, 소방서 조사실 사용 협조 등 <본 부>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 ? 체포(구속) ? 수사 ? 송치 전담 ○ 폭행발생 위험시 펌뷸런스 활용 - (출동대원) 119상황실에 펌뷸런스 출동 및 경찰 공동 대응 요청, 접촉 최소화하며 지원시까지 안전거리 확보 대기 - (펌뷸런스) 경찰관 미협조(미동승) 및 2인 구급 탑승시에 한해 병원 이송시부터 병원 인계시까지 구급차 동승 안전보호 조치 시행 → 최근거리 병원 이송 ※ 주취자 및 폭행우려자 펌뷸런스 활용방안 (재난대응과-1619, 2019.1.17.) 3.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및 활용 철저 ○ (등록대상)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 / 필요 시 수시 등록 ○ (활용방법) 119신고 접수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시스템 표출 (119종합상황실 → 수보대, 구급대원 → 구급단말기) 및 인지 → 대응 4. 폭행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장비 적극 활용 ○ (장비관리)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관리 철저 ○ (증거활용) 가해자 입건·조사, 피해직원 보상, 내부 교육자료 활용 5. 자해 위험자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철저 위험한 곳(차도 등)으로 뛰어들려는 행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듯한(내려오지 않는) 행위 등은 자기통제 불능에 따른 자해로 간주 ○ (대응절차) ① 상황판단 → ② 경찰 출동 및 제지·제압 요청 → ③ 환자 안정화 및 상태평가, 필요 시 응급처치·이송(경찰 동승 등) ○ (구급대 임무) 필요 시 응급처치·이송 자해 위험자의 보호의무 : 경찰 ※ 매뉴얼 : 재난대응과-26629(18.12.10.)호「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6. 주취자 이송시 안전벨트 활용 ○ (주들것 안전벨트 착용) 대원보호 및 환자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착용 - 차량 밖 개방된 장소에서 안전벨트 결착 ※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착용임을 안내 - 주취자 몸부림이 심한 경우 가변형 들것 활용 - 처치실 내 주들것 등받이를 세워 구급대원과의 거리 유지 ※ 안전벨트 착용 근거 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SSG 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5.1.2 (안전벨트) 차량에 탑승한 인원은 안전벨트 착용 ② 구급대원 안전관리 SOP/VS01 (구급차 관리) 3.2.2. 구급대원은 환자보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손, 발, 무릎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지점을 확보하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수 습 단 계 1. 수사 및 처벌 강화 ○ (수사·처벌)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017∼19년도 폭행사건 특사경 직접 수사율 83%, ’20년도 87%이상 목표 추진 2. 피해직원 치유 및 지원 철저 ○ (치유·지원) - 심리안정을 위한 피해직원 휴식시간 보장 · 근무시간 중 2~3시간 휴식시간 실시(기간 : 피해일로부터 1주일) - 발생일 근무배제,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당번 병가 등 휴무 적극 검토 -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처리 - PTSD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치료 - 본인 희망 시 부서 전보, 보직 변경 등 검토 - 부서장(센터장, 대장, 과장)의 적극적 관심 유지 등 ○ 피해대원 “대리인제” 도입?운영 - 폭행 가해자(가족, 친지)와 피해대원의 만남 원천 차단 → 선처 호소, 합의 종용 등 목적 방문시 대리인을 통해 의사 전달 - 대리인 지정: 관할 소방서 구급팀장,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3. 폭행피해 구급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사고조사로 인한 2차 피해(반복적 조사 등) 방지, 업무처리 창구 일원화 ○ 구급대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향보고 등 관련문서 대외유출 금지 ○ 언론 취재요청시 본인 동의여부 확인 확행, 관련부서(홍보교육팀, 구급팀, 해당부서) 협조 및 동석하에 취재 진행 Ⅲ 행정사항 ○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캠 작동 및 구급차 CCTV 확인(저장공간 등) 및 웨어러블캠 상시 활용하여 채증 확보 철저 ○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 폭행사건 발생 시 상황보고 철저 붙임 1. 폭행피해 근절 및 지원 대책(본부) 1부. 2. 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 1부. 3.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 교육자료 1부. 4.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법규 1부. 5. 주취자 구급활동 처리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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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465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혜 (02-6981-6060) 관리번호 D000004018921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