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3대(전기차블루온 등 3대) 불용결정 결과(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市 안전지원과-2000(2020.1.29.)호「2020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알림」 라. 소방행정과-5598(2020.6.17.)호「소방차량 3대(전기차블루온 등 3대) 불용결정 승인 보고」 2.「2020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과 관련, 기 보유중인「전기차블루온 1대(37거8259) 및 이륜자동차 2대(노원바6733·노원사1808)」에 대하여 불용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결정 차량현황 차 량 명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불용사유 불용처분 방법 ※ 소방행정과-3099(2020.3.25.)「전기차블루온(예방) 운행정지 보고(알림)」와 관련, 브레이크 압력센서 공급불가(제품단종) 및 보조밧데리 완전방전으로 매각 불가 나. 불용결정일 : 2020.6.16.(화) 다. 향후 계획 : 불용결정 소요조회 불용처분 물품관리시스템 등 현행화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의 담당자(통신)는 금번 불용결정된 소방차량을 추후 감정 및 매각 진행할 예정이니 마이크 등 활용 가능한 장비를 회수하여 별도 관리, ? 전기이륜차 담당자는 추후 감정 및 매각시까지 주?야 근무교대시 점검을 통해 사용(가동)상태 관리·유지 철저하기 바람. 붙임: 불용결정 통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6/1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1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7)
20586234
20210928191441
본청
소방행정과-5616
D0000040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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