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823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노현식 이승영 06/17 고신석 협조 주무관 최춘식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2020. 6.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영등포구 번지의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신 청 자: ○ 신청내용 - 지하저수조로 유입되는 밸브를 폐쇄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저수조 청소면제를 요청 ○ 시공내용 - 설치일자: 2020년 6월 7일 - 급수유형: 순직결 - 시공회사: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용도 및 층수: 근린생활시설, 지상5층 - 사용 승인일: 1987. 7. 20. - 인입급수관경: D=50㎜ ○ 급수 현황 - 급수수계: 대방배수지(L.W.L 53.0m) - 표 고: 25m - 배 수 관: D=150㎜, DCIP, 2004년 부설 - 분기점 수압: 약 2.8㎏f/㎠ 이상 ○ 조사내용 - 해당 건축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일반업무시설이 대부분으로 수압의 영향이 적으며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아래조건을 만족하므로 순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담됨. < 순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 급수구역 조건 - 구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이 매설된 지역 ⇒ 배수관 150mm 매설지역 ? 배수관의 연간 최소동수압이 아래와 같은 지역 - 4층 건축물 : 2.5 ㎏f/㎠ 이상 - 5층 건축물 : 3.0 ㎏f/㎠ 이상 ⇒ 대부분 일반업무시설로 수압의 영향이 적음 ? 건축물의 조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6호에 의거 별표. 3을 만족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 17가구로 산정 ⇒ 적정 급수관 최소지름 기준 50mm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직결급수 신청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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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441
본청
시설관리과-10823
D000004018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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