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술정보수당 소급 지급 우리 사업소 직원의 기술정보수당이 미지급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9의 제1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320~321) 다. 라 (단위 : 원) ※ 기술정보수당 30,000원, 기술정보수당-자격증가산금 30,000원 마. 지급방법 :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101-01) 붙임 1. 지방업무보수처리지침 발췌본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부. 3. (별표9)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1부. 4. 급여명세서 1부. 끝. 3. 기술수당 소급지급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주향 관리단속과장 06/17 박대군 협조자 주무관 신오기 시행 관리단속과-7935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432 /전송 02-300-8337 / / 부분공개(6)
20585419
20210928191441
본청
관리단속과-7935
D0000040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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