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공무원시험 응시 불가하게 만드는 서울시 지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공무원시험 응시 불가하게 만드는 서울시 지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입니다. 님께서는 지난 6월 13일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시험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동과정에서의 복사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비접촉식 체온계만으로 체온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하고 시험을 본 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사과, 시간비용 등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2020. 6. 13. 시행된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엄격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지침”에 따라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시험장별로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님의 체온측정 결과 37.5도 이상이 측정되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 다시 측정하였지만 동일하게 높은 체온이 측정되셨습니다. 이에 부득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시험이 끝난 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파력이 높고, 무증상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하여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김원철 주무관(02-3488-2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원철 공개채용팀장 강영규 인재채용과장 06/16 한영희 협조자 시행 인재채용과-4529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전화 02)3488-2323 /전송 02)3488-2317 / wonch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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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공무원시험 응시 불가하게 만드는 서울시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문서번호 인재채용과-4529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철 (02)3488-2323) 관리번호 D0000040175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