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 가꿈주택 사업) 1.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집수리 보조금의 경우에는 공사 이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을 공사 완료 시 현장점검 후 소유자에게 지급하며, 융자금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을 통해 결정된 융자금을 공사 완료 시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집수리 공사완료 이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 비용 수령 이후 공사 미착공에 따른 비용 환수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 완료 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과 같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집수리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 박상민 02-2133-7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부분공개(6)
20583903
202109281914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718
D000004018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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