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1968(2020.4.17.)호 및 보행정책과- 8294(2020.6.16.)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가계 및 기업의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0년 부과 점용료를 25% 감면하고자 하오니, 2020.7.31(금)까지 감면조치 완료 후 2020.8.10(월)까지 감면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내용】 □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의 2020년 부과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제외대상 :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정부안) + 공익시설 추가 -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 붙임 참조 - 공익시설 :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에 점용료 2분의1 감면대상으로 전기·통신·송유관·가스·열수송·전기자동차 충전·수소자동차 충전 시설 등이며, 주로 통신사(SK,KT,LG 등) 및 민간 도시가스 업체의 지하매설물이 해당됨 ○ 감면방식 : 기납부(감면 후 반환), 미납부·미부과(감면 후 수정 납부고지) ※ 정기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시분 및 변상금은 감면대상이 아님 단,‘20.2.1~’20.6.30 부과 수시분중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25% 감면 ※ 과오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시 고시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3. 구(區)도에 대해서도 자체계획 수립 후 점용료 감면 등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감면혜택을 받는 차량진출입로 점용자에 대해서는 주변 안전시설 보완 등 보행사고 예방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도로점용료 감면추진계획 1부 2. 감면·반환조치 안내문 및 반환신청서 1부 3.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익시설 현황 1부 4. 세외수입 환급절차 1부 5. 2020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처리 방법 1부. 6. 감면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점용료 부과 부서(간판 포함) ★주무관 안수현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6/16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2133-2433 /전송 2133-1052 / whiteop@seoul.go.kr / 부분공개(6)
20583644
20210928191441
본청
보행정책과-8317
D00000401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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