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230(2020.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에서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2020.07.01.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 구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포스터 부착 등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널리 알려져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제도시행 : 의료기기등급별로 2020.07.01.(4등급)부터 2023.07.01.(1등급)까지 단계적 시행 ○ 문 의 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Tel. 1899-9351) 붙임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 포스터(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98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83509
202109281914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987
D000004017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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