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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294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4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안수현 정대득 박태주 마채숙 황보연 06/16 서정협 협 조 세무과장 서문수 예산담당관 김태명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개인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市도) 일부(25%)를 감면하여 경제 활력 제고 1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책 발표 ○ 제14차 코로나19 경제관련장관회의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20.4.9)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ㆍ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 발표 ?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 부담하는 도로ㆍ하천 점용료에 대해 금년도 점용료의 25% 감면조치 시행 ○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4.23) - 주요 주력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포함) 대상 금융안전망 강화 - 업종별(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ㆍ조선) 맞춤형 지원대책 ○ 도로법상 “재해”의 범위 적극 해석 및 감액 등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20.4.20) - 현재 상황은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으로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 ??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가계 및 기업의 하반기 경제위기 장기화 대비 지원 ○ 하반기 코로나19재확산 우려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대부분 마이너스 일 것으로 전망 ○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피해 기업 및 가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장기화 대비 지원 〈주요기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기 관 IMF 피치 골드만삭스 S&P 무디스 한국금융연구원 KDI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1.2 -1.2 -0.7 -0.6 -0.5 -0.5 0.2 0.3 ※ 자료 : 각 기관 2 현 황 ?? 도로(市도)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 ○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 당해 도로부지에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 ? 닿아있는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부과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 ○ 부과ㆍ징수 기간 :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 부과ㆍ징수 위임 : 자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市 세입으로 편입 - 일반회계 계정으로 세입처리 되며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교부 〈년도별 도로점용료 세입?세출 현황〉 (금액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교부비율 예산액 징수액 징수교부 예산액 2018 74,869 74,883 37,701 50% 2019 75,064 79,385 39,491 2020 75,603 74,181(추정) 39,350 3 추진방안 ?? 2020년 부과 도로점용료 25% 감면 ※ 변상금 및 수시분 제외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 제외대상 : 정부안(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 공익시설 추가(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사업 등) 제외 ?공익시설 제외 이유 :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의 1/2 감면 혜택 적용중인 시설 ※ 공익시설 :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3조 2항에 의한 점용료 2분의 1 감면 적용 대상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감면금액 : 14,349백만원(예상) - 자치구 징수교부금 50% 교부로, 실제 시 세입감소액 7,174백만원 ○ 감면방식 - 기납부한 경우 : 감액분(25%)에 대한 원금 반환조치(고시이자 불가산) ? 기획재정부「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업무처리 매뉴얼」(‘20.4)을 준용하여 환급시 고시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 미납부(미부과) 경우 : 감액 후 수정 납부고지 ○ 차년도 점용료 부과 - 감면 이후 차년도 점용료부과는 감면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 ? 즉,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항의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는 감면전 점용료임 ※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4 향후계획 ○ 자치구 감면방안 시달 및 신속한 추진 협조 요청 ○ 區도에 대해서도 자체계획 수립 후 적극 시행 요청 붙임 : 2020년 정부 및 서울시 공기업·공공기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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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294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현 (2133-2433) 관리번호 D000004018251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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