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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서울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용보증기금-SBA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554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민호 박주선 06/15 이방일 코로나19 극복 서울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용보증기금-SBA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서울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용보증기금-SBA 업무협약 체결계획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신용보증기금-SBA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피해 심각하며, 피해상담이 서비스업?제조업에 집중 -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조사(’20.4.10.~23.)’ 결과,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20.2.4.~5.31.) 결과, 서비스업(26.9%), 제조업(21.4%) 순으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 피해상담 업종 : 도소매업(16.6%), 음식점업(13.4%) 등 ○ 경기침체로 거래처에 대한 불안감 증대 및 대책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 - 하이서울기업(총 1,015개사) 조사(’20.5) 결과,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 총 74개사 중 코로나19 이후 거래처에 대한 불안감 증가로 ’20년 신규 가입한 기업이 64개사 ? 기존 매출채권보험 가입 하이서울기업 총 74개사 중 85%(63개사)는 서울시의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 <하이서울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현황(’20.5)> 인수금액 보험료 가입기업 수 기업별 평균 보험료 1,486억원 249백만원 74개사 3,365천원 - 신용보증기금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700개사 → 991개사), 평균 보험료 또한 19% 증가(3.7백만원 → 4.4백만원)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내역> 구분 인수금액 보험료 가입기업 수 기업별 평균 보험료 ‘19.1~4월 9,721억원 26억원 700개사 3,717천원 ‘20.1~4월 1조 7,102억원 44억원 991개사 4,440천원 □ 매출채권보험(신용보증기금) 개요 ○ 정의 :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자)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 ○ 기대효과 : 매출채권 부도 방지, 연쇄도산 예방, 경영 안전망 ○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험가입 조건 등 구분 가입대상 보험한도 보험계약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00억원 거래처(구매자)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기업 (대기업 포함) 중소기업 70억원, 그 외 기업 150억원 보험대상 보험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 - 보험기간 : 보험일로부터 1년 이내 - 보 험 료 : 평균 0.27% (거래처(구매자)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의 0.1~5% 차등 적용) - 절 차 : 상담?청약 ? 설계 제안 ? 인수심사 ? 보험가입 ○ 보험금 지급 - 지급사유 : ①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 발생(구매기업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② 구매자의 매출채권 결제지연(매출채권 결제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 지급심사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결제내역 등 진성거래 여부 현장 확인 - 지 급 액 : ‘보험금액’ 및 ‘실제손해금액×보상률(최대 80%)’ 중 적은 금액 □ 서울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을 위한 市-신용보증기금-SBA 업무협약 개요 ○ 협약개요 - 협 약 명 :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 협약방식 : 서면협약 (직인 날인) ? 당사자 : 서울시장 박원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 협약기간 : ’20.6.22.(협약체결일) ~ ’20.12.31. ※ 협약만료일 전, 보험료 지원금 소진시 소진시점에 협약 중단 ※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보험료 지원금 소진시까지 협약기간 1년씩 자동연장 - 지원대상 :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장(본점, 지점, 사업장등록증상의 사업장, 기타 주사무소, 공장 중 한 곳)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총 5억원 ? 10% 할인된 보험료의 50%(기업별 최대 500만원 한도), 약 250개사 ? 매출채권보험 종류 : 다사랑보험, 한사랑보험 - 지원체계 ○ 기관별 협력내용 [서울시] - 서울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 지원(보험료를 SBA에 출연) [신용보증기금] - 서울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10% 할인 - 서울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청약심사, 보험료 수납 및 증권 발급 등 매출채권보험 업무 처리 및 지원사업 홍보 [SBA] - 서울시 대행으로 서울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신보에 선입금 - 지원사업 홍보 및 성과 관리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서면) : ’20.6.22.(월) ○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개시 및 홍보 : 협약체결일~예산 소진시 ○ 사업 중간평가 : ’20.9월 ? 정책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결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안) 1부 2. 타 지자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현황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안)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협약체결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운용 중인 보험 상품을 말한다. 다만, 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은 제외한다. 2. “보험계약자”란 신용보증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정당하게 취득·소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3. “구매자”란 “계약자”로부터 상거래와 관련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음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료지원”이란 서울특별시가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 산출 방법에 따라 최종 산출된 보험료를 한도로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료지원금”이란 보험료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산업진훙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선입금한 금액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 기타 주사무소, 공장 중 한곳을 말한다. 8. “서비스업“이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교육 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을 말한다. 9. “협약당사자”란 본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기업) ① 본 협약의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기업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지원대상 기업의 업종 분류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특별시는 이 협약 제3조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은 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산출시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우대. 다만, 다른 할인율 적용 항목과 중복 시 최대 할인율 하나만 적용 2. 서울특별시는 제1호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조(지원형식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보험료지원금을 출연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은 해당 지원금 일금 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지정계좌에 선입금한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험료 수납시, 보험료의 50%(최대 5백만원 이내)는 보험료지원금에서 나머지 잔여액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한다. ③ 보험료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해 지원된 보험료의 환급분을 계산하여 보험료지원금으로 환입한다. 제6조(업무협조) ① 협약당사자는 협약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② 해당 보험료지원금의 운영에 대한 협의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지원업체 명세 및 자금집행내역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협약당사자는 상호 취득한 상대방의 고객 정보 또는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약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10조(협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협약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협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어 보험료지원금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요청한 계좌로 잔여액을 입금한다. 제11조(협약기간 및 갱신) ①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0.12.31.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보험료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 소진 시점에서 운용을 중단한다. ② 협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협약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료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1년씩 자동연장한다. 제12조(협약의 증명)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 3부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① 본 협약에 관한 세부 운용사항은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당사자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르고, 그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 대 희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 영 승 [붙임 2] 타 지자체 매출채권보험 보험 지원 현황 (’20.4월말) 지자체명 협약 체결일 지원 규모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보험인수 금액 (기업 수) 비고 지자체 지원율 신보 할인율 충청남도 ‘19.5.30. 16억원 50% 10% 제조업 6,014억원 (115개) 전라북도 ‘19.6.17. 4천만원 50% 제조업 1,085억원 (41개) 인천광역시 ‘20.1.14. 10억원 80% 인천시 경영안전자금 지원 업종 2,445억원 (46개) 경상북도 ‘20.3.10. 10억원 50% 보험계약 대상업종 전체 2,219억원 (62개) 코로나19 이후 지원사업 개시 대구광역시 ‘20.4.21. 2억원 50% 대구 10대 산업 분야 업종 336억원 (10개) 용인시 ‘20.4.29. 5억원 50% 보험계약 대상업종 전체 - 광주광역시 ‘20.6월 (예정) 4억원 50% 보험계약 대상업종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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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554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민호 (02-2133-5214) 관리번호 D0000040170510
분류정보 경제 > 기업지원 > 기업관련지원 > 기업지원제도및활동지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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