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258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이상연 차동윤 06/15 조정래 협 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개최 결과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20.5.6) 의거】 √ (무청중 토론회) 참석인원 최소화 √ (회의실 방역 조치) 회의실 사전 소독, 환기 조치 및 손소독제 비치 √ (참석자 방역 준수) 전원 마스크 착용, 간격(최소 1m) 유지, 예방수칙 안내 2020. 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개최 결과 주민 스스로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와 지역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12, ’20. 1. 4)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0. 5. 20(수)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8-1 회의실(의원회관 8층, 인포데스크 옆) ?? 주 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참 석 : 약 10여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청중 방식 진행 ? 시의회 : 이상훈 의원(강북2),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신윤철(주거재생정책팀장),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 외 부 : 이동규(삼양로컬랩협동조합 대표), 박준(서울시립대 교수), 이재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15:00~ 15: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사회자 (수석전문위원) 주제 발표 15:10~ 15:30(20‘) ? 주제발표(이상훈 의원) -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구성 방안 등 토론 15:30~ 17:00(90‘) ? 이동규(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 박 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재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 최순옥(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신윤철(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장) ? 김장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토론자별 12분 이내 자유 토론 17:00~ 17:25(25‘)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폐회 17:25~ 17:30(5‘) ? 폐회 및 마무리 ※ 참석자 기념촬영 ?? 주제발표 및 토론자 현황(8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이상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2 이동규 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토론(좌장) 3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4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5 박학용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토론 6 최순옥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토론 7 양준모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장 토론 8 김장수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장 토론 Ⅲ 발제 및 토론 주요내용 ?? 발제 (1명) 발 제 주 요 내 용 이상훈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북구 제2)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성 및 구성 ○ 마을관리소 정의 - 주거환경개선과 마을의 안전 및 환경관리,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과 공공 일자리 창출 등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여 해법을 도출·실행하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의미 - 기존 주민센터와 찾동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정책 협치를 추진하는 플랫폼 ○ 조례 제정 필요성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한계 노출 - 정책적 사각지대인 쇠퇴한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이 없음 -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활력소, 도시재생기업 등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각기 그 목적이 다르고, 이미 주민의 역량 등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에 가능 ? 마을활력소 - 주거환경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을관리의 개념 보다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초점 -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마을 활동 경험이 축적된 단체가 있는 지역이 주요 대상임 ? 마을기업(도시재생기업)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종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자생적 추진주체 육성이 목적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지역에서의 수익창출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제적 재생에 초점 ? 마을관리협동조합 - 이미 주민의 역량이 일정 수준 도달해야 가능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지역에 가능 ⇒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주민+활동가+전문가+행정)이 모여 일단 마을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문제 정의)인지 파악하고 해결방법(솔루션)을 모색하고 실행(실행랩)하는 것이 필요. 즉, 지역기반형·주민참여형 문제해결 방법이 필요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민관 협력 모델로서 마을관리소가 현실적인 대안 ⇒ 마을관리소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서는 제도와 자금과 사람이 필요 ○ 기본조례안의 기본방향 및 의의 -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은 저층주거지내 행정서비스 공급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되,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함 -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입법활동에 긍정 영향 ○ 기본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 -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 - 조례의 목적, 시장등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마을관리소의의 설치?운영, 기능 - 지원신청 및 선정 절차 - 재정적 지원 ?? 토론 (7명) 토 론 주 요 내 용 이동규 (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삼양동 마을관리소 사례 소개 ○ 삼양동은 고령화와 주거 노후와 쇠퇴지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주거, 골목, 건강, 돌봄, 일자리 등 등 동단위 플랫폼 “마을관리소”가 해법이었고 삼양동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의지를 모아 2019년 실행랩을 통해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진행 ○ 2020년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화 용역 사업과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의 CRC 사업을 통해 공동체활성화,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양동의 마을관리소 운영 시작 ?「삼양동 마을관리소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방안 제언 ○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초기에 매우 중요하며, 거점공간의 확보와 조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운영관리비 및 사업비 등의 지속성 보장 필요. 단 1년짜리 단기 지원형태는 지양 ○ 마을관리소는 지역특성에 기반을 두고 운영방식과 형태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 필요 ○ 동단위 마을관리소의 안착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와 동단위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마을관리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 등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필요 ○ 마을관리 업무 행정 및 경영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의 프로그램 등의 지원 필요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서울시 마을관리소 운영의 시사점 및 지속성 확보에 관한 의견 (조례안 중심) ○ 지역활동의 주민대표성 확보의 한계 극복 위한 방안 필요 ○ 가옥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운영이 필요 ○ 공모방식의 운영단체 선정 및 민간위탁과 관련한 지역내 주민 대표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이 기반이 되는 자생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마을관리소를 주민자치위원회 내 하나의 분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향 검토 제시 ○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동사무소 내 일부 유휴공간 또는 마을 내 초등학교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마을관리소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지역 주민들 중심의 ‘마을관리소’와 외부 전문기관 및 행정 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을 관리 → 단순 거주민의 참여확대에서 벗어나 지역자치역량 강화 도모 필요 ○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 필요 이재경 (민주사회 정책연구원) ? 서울형 마을관리소를 위한 제언 ○ 마을관리소 설치는 도시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및 공간적 설치 범위는 동(洞) 단위는 되어야 자생력 가짐. 조례 명문화 필요 ○ 마을관리소 설치에 앞서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희망지 사업)과 같은 사전조사단계(로컬랩) 사업 명문화 고민 필요 ○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의 육성방안 필요 ○ 마을관리소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일정 비율 이상은 지역주민에게 할당되도록 명문화 하고, 이를 전제로 공공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 검토 ○ 조례에 마을관리소, 일자리, 경제적 재생을 연결시키는 항목 포함 고민 필요 ○ 마을관리소는 공동체 강화 위한 요소 반드시 포함.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과의 협업 필요 ○ 마을관리소 주민대표성과 신뢰성 쌓는 기간동안 적정 인력 등의 공공지원 명시 필요 ○ 관련부서간 협력 및 민관협치 등 거버넌스 구조 조례안 반영 필요 ○ 마을관리소의 자생력 위한 중장기적 지원 보장 내용 포함 및 서울시가 장기적(4~5년) 지원 이후 자치구의 예산 지원 부담이나 마을관리 업무의 마을관리소 위탁 필요(자치구의 역할 명시) ○ 공적 지원의 사유화 방지 장치 필요(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의무화, 조합원의 지역주민비율 등) ○ 마을관리소의 성공모델 창출로 정책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최순옥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마을관리소의 설치 범위는 최소 대면으로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 필요 ○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의 주거와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필요 ○ 마을관리소의 초기 기능은 공공의 지원(인건비, 운영비, 공익형 일자리 등)으로 시작하고 필요서비스와 사업은 자체 수익모델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정 필요 ○ 지원신청시 관계부서별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 필요 ○ 지역관리는 권한과 책임에 있어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단체간 역할분담에 관한 자치구의 역할 명시 필요함 ○ 마을관리소 우선설치 가능지역에 ‘동 단위 주민자치회 기반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의 관리소’ 추가 필요 김장수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장) ○ 저층주거지는 아파트단지보다 삶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 조례를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생각 ○ 마을관리소의 개념을 단순화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제안 ○ 동(洞)에는 유관단체들이 많으므로 이들과의 역할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관리소 설치의 적정 규모를 도보권 등 접근가능한 범위로 설정할 필요 있음 ○ 마을기업 등이 같이 참여하여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부담을 통해 영구적으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 만족 사업모델 개발 필요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장) ○ 마을관리소의 범위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국토부)의 규모인 5만제곱미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마을관리소 운영주체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각종 중간지원조직들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조직 간의 명확한 위계설정 필요 ○ 공공기관의 단순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임하는 한편으로 택배 등 공공 지원 어려운 영역의 업무(택배 등) 수행시 공공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영역화하여 마을관리소의 수익창출 기반마련 필요 Ⅳ 관련 사진 Ⅴ 예산 집행 정산 ?? 소요예산 : 1,250천원(사무관리비 : 1.100천원, 업무추진비 150천원) 구 분 교부액(원) 집행액(원) 총 계 1,250,000 1,250,000 사무관리비 1,100,000 1,100,000 수 당 770,000 770,000 ?좌 장 : 320,000원 × 1명 = 32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270,000 270,000 ?자료집 : 10,000원 × 10부 = 200천원 ?현수막(小) 1식 = 70천원 행사용품 등 60,000 6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60천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50,000 15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50천원 ※ 참석수당은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산출 지급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 첨 부 : 토론회 자료집 1부.
20583288
20210928191441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258
D000004016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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