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장기화에 따른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변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369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6/15 이동식 협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변경 운영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변경 운영 계획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차질 발생 ○ 위기단계 상향(경계→심각, 2.24~) 유지 중으로, 향후 예정된 일정도 차질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안 마련과 실행과정을 지원 Ⅱ 주요 추진내용 주 요 사 업 추 진 내 용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관련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관련 - 실행의제에 대한 사업변경 및 사업진행여부 결정 - 기 교부된 사업비는 이월 및 불용 처리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관련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관련 - 협치회의 및 분과 정례회의를 통해 실행의제 선정 - 공론장 운영은 최소화하거나 가급적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 Ⅲ 세부 추진계획 1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 사업추진 여부 : 실행 의제별 자치구의 판단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 결정 ○ 정부 위기단계(경계·심각) 발령 수준, 실행의제의 시급성·중요도 등 사안별로 추진여부를 판단하되, 시민 밀집도 높은 행사성 사업은 지양 ?? 사업추진 시,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되, ○ 사업지연에 따라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 사업목적 변경은 사업비 교부 목적 위배로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區 협치회의 → 市) ? 검토 및 승인(市) ??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시기상 내년도까지 사업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교부 된 사업비는 이월 및 불용 처리 ○ 행사성 사업,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행하거나 불용 처리 ○ 사업비 이월 시, ‘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에 과부하 발생이 우려되는바, 사업실행 주체(워킹그룹, 관련부서 등) 역량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월 여부 결정하여야 함 ○ 반드시 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경 서울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10월 초 안내 예정) ≪ 자치구 교부예산 이월 ≫ ? 이월가능예산 ? 자치구 보조금 예산 중 사업비(구단위 계획형 의제 실행예산)에 한해 이월 가능 ? 운영비성 경비(인건비 등)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로 교부된 예산은 시에서 집행예산으로 간주되어, 시의 별도 절차 없이 구 의회 승인 등 이월 절차 진행(단, 시 교부부서의 이월승인은 필요) ? 추진절차 및 일정 이월 절차 사업변경계획 절차 ? 협치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 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 과정 필수 협치회의 ? 區→市(교부부서) ? 市(교부부서) ? 區 사업변경계획 승인요청(협치회의) ? 검토 및 승인(區) 예산 이월 승인 요청 이월 검토 및 승인 구의회 의결 및 이월절차 진행 ~‘20. 11월 ‘20. 11월 ‘20. 11월~12월 2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 계획수립 ○ 협치회의 및 분과가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 수립 및 실행의제 선정 ○ 소규모 공론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하되, 중규모 이상의 공론장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 최종 의제선정 시 구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 온라인 투표 제도 필수 운영 ?? 추진 일정 - 계획수립 및 협치회의 승인(~8.9) ? 사업계획서 1차 제출(~8.10) ? 사전 협의조정(8.12~19) ? 사업계획서 2차 제출(~8.21) ?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승인(~8.29) ? 본 협의조정(8.31~9.11)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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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369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남 관리번호 D0000040168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